정의 [취득세] 부동산ㆍ차량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과세대상 [취득세] - 부동산(토지,건축물,선박,광업권,어업권 등),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 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 - 건축물의 증·개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 선박·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등
납세의무자 [취득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과세표준 [취득세] -원칙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입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예외 : 시가표준액 -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무상 취득해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가액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세] -등기,등록당시 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원칙: 신고가격 *예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시에는 시가표준액 -등기,등록당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국가,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취득, 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취득
세율
비과세 [취득세] -국가ㆍ지자체의 취득부동산 -국가ㆍ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취득부동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ㆍ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취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 -임시용(1년 이내)건축물의 취득 -천재ㆍ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2년 이내) -법인의 합병,공유권분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환매권 행사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면세점: 취득가격 50만원 이하
[등록세] -국가,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부동산등기 -국가,지자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 산등기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등기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대체취득등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