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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귀속 1월~6월 상반기 홈택스 신고 제출 안했으면 2019년 7월~12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출력하여 2020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 더존 프로그램 이용 전산매체 제작 홈택스 변환신고시
홈택스 메뉴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세금계산서 합계표 / 계산서합계표
법인 홈택스 로그인 - 직접작성 제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입 전자계산서는 자동으로 불러 올 듯 - 수기받은 분만 작성하시면 될 듯)
①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9년 1월~6월 (1기-상반기)
2019년 7월 25일까지 홈택스 제출가능
②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9년 7월~12월 (2기-하반기)
2020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 제출가능
③ 계산서 합계표 2019년 1월~12월
2020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 제출가능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조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별지 제39호의서식(1).hwp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 별지 제39호의서식(2).hwp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 을) - 별지 제29호의서식(2).hwp
② 국세청 법인성격
① 법원 등기소 법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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