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직업군들의 급여항목을 보면 총 급여액은 똑같은데 원천징수 금액이랑 사대보험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는 그 급여를 구상하는 항목인 급여,상여금,식사대,차량보조금,야근 수당 등이 회사이 특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소득세와 4대보험은 개인의 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이 많이 있을 수록 이에 대한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중 실상에서 가장 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일반적인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
먼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항목이다.
1.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제공이익(다만, 대주주인 출자임원은 과세)
2. 단체 순수보장성보험료,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 등 법소정 보험료(인당 연 70만원 이내)
3.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
4. 출퇴근차량 운임상당액
5.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흔히 생각해보면, 일종의 복지 개념으로 현금으로 받지 않는 복지적 성격의 직원이익이라 볼 수 있다.
실비 보상 측면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
그리고 실비보상적인 측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항목이다.
1.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2.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3.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항목으로 실지 사용하였고 또 추가적으로 더 받아도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지가 되는 항목이라 볼 수 있겠다.
그 밖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
그 외의 비과세 되는 급여 항목도 있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①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② 법률에 따라 동원되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장의비
④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정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⑤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 유실보상금,장의비 또는 장제비
⑥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⑦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이 항목들은 비과세 되는 것들이지만 이를 잘 못 해석하여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비과세 처리해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시행 전 받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할 것을 권한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등
※사례1
A. 김판매씨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으로(와이프,자녀 1) 매달 200만원의 급여 중 15만원씩을 차량유지비로 지급받고 있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 연말정산 시 연간 차량유지비 180만원을 연간지급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B.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나잘난씨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원 중 고등학생 자녀(2명)가 있는 이성실씨에게 회사에서 지급한 학자금 300만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한 후 인적공제 및 기타 제출한 서류에 따른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결과 20만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학자금 300만원은 교육비 공제 처리함)
위의 두 사례의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A사례 김판매씨의 연말정산 내용을 보면 차량유지비 180만원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에 해당되거나 연간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아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B사례의 이성실씨의 경우에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비과세소득으로 보았으나 학자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해당분만 비과세되므로, 추후 연간근로소득에서 차감한 자녀의 학자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연말정산 시 환급 받은 20만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