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종업원수 9인인 甲제조회사에서 프레스조작공으로 일하여 오던 중 작동미숙으로 우측 제2, 3수지 원위지골부위절단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甲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다만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그러므로 산재보험은 일반보험처럼 사업주가 임의로 그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그 사업주의 보험성립신고와 관계없이 그 날로부터「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험관계가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사업장이 위 사안에서와 같은 제조업인 경우에는 상시 고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그리고 사업주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당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