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친(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의 비양육친에 대한 양육비 청구
A 이혼 후 아이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엄마
B 연락을 두절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
A가 B를 상대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친 B의 주소 확인 방법
B의 현재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송달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 B에 대한 소득 정보 획득 방법
종전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문서제출명령"이 있어야 회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양육친 B에 대한 재산 정보 획득 방법
필요시, 비양육친의 과세정보를 통하여 재산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는 재산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만, 비양육친이 고의적으로 소득을 숨기는 경우에는 비양육친의 재산 등을 근거로 법원이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이나 차량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변의 생각*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책임지고,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부모들에게 구상하는 절차를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가 고용한 변호사들이 양육비 청구 및 판결 획득 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등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결정 등의 강제집행을 위한 인력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제 그런 날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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