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6476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사건
2. 요지 : 중혼적 사실혼관계라도 이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3. 사실관계 : 생략
4. 판결선고일 : 2015. 11. 25.
5. 판단(부분) :
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가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선고 2009다64161 판결 참조).
또한,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은 1968년부터 2014. 2. 25.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여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고, 비록 망인이 신CC과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망인과 신CC이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지만, 원고는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부산가정법원 1심 판결이며 항소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1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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