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육청과-노동조합간 협의를 통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나머지 직종(특수교육보조원,지역사회교육전문가등)에 대한 임용권변경안을 9월 시행을 목표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특예산이 아닌 학교기본운영비와 교특예산일부로 고용되는 직종등(교무,과학,전산,돌봄등..)에 대해서도 임용권전환 추진계획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9장(취업규칙의 변경) 중 "근로자의 과반이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취업규칙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3.1일자로 임용권전환 근로계약 작성후 세부 취업규칙은 노동조합과 검토후 3월중 도교육청표준안을 관할교육청에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는 전남지역 회계직의 과반이상이 조합원으로 계십니다.
-여기에 가장 민감한 주5일 수업에 따른 토요 유급의 범위, 해고와 당연계약해지, 징계에 대한 규정등이 담길 것입니다. 사업장의 통폐합, 학생수감소, 예산의 감축등의 해고사유의 제한을 두기위해 노동조합은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