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및출처:신방수,텍스넷
2015.1.1>
2015년1월, 2015년 양띠 해의 세테크 방법
2015년은 한마디로 감세보다는 증세로 몸살을
앓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에 따라 부족해진 세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거두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들이 더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항목들도 많다. 지금부터는 2015년 을미년 양띠의 해를 맞이하여 나에게 맞는 세테크
방법을 찾아보자.
증세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
증세는 세금이 증가한 것을 말하는데 이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할지 알아보자.
1. 담배소비세의 인상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 값이 2,000원이 오른다. 그 결과 담배 한 갑의 값이 무려 4,500원에 이를 만큼 흡연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담배 값의
70% 이상이 담배소비세 등에 해당되어 하루에 한 갑을 태우면 연간 100만원을 훌쩍 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금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비과세 금융상품 축소
60세 이하자에게 적용되던 9.5%의 세금우대상품이 없어지고 생계형 비과세저축은 65세 이상
노인층과 독립유공자층 등에만 한정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인 층은 대부분 세금우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재형저축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저금리 및 7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점 등 때문에 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상품 대신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장기펀드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소득공제 축소 지속
연말정산 때 요긴하게 활용되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많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자녀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공제가
이에 해당한다. 그 결과 연봉이 6,000만원 넘는 고소득근로자들의
세금환급액은 2015년에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남아 있는 소득공제 항목들도 점차적으로 세액공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는 바, 연초부터
전략적인 지출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
2015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들의 차명계좌를 신고하면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에 한해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종전은 50만원, 신고인별
연간 한도는 5,000만원). 신고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명계좌에 한한다. 참고로 ‘차명계좌’란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로 되어있는 계좌를 말하므로 부부간에도 이러한 차명계좌 사용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5. 금융실명제 강화에 따른 세금인상
2014년
11월 29일부터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제의 여파로 2015년에는 재산가들을 중심으로 많은 세금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추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써 증여세 비과세 금액(6억원, 5,000만원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여세를 신고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감세와 이를 활용하는 방법
1. 월세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로의 전환
2014년까지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소득공제(60%, 한도 500만원)가 적용되었으나,
2015년귀속 소득분부터는 연봉 7,000만원 이하자로 대상자가 확대되고 공제금액 한도도 750만원으로 확대되는 한편 소득공제 아닌 세액공제(10% 공제율) 방식으로 공제방식이 바뀐다. 따라서 연간 월세지출액이 750만원이라면 이 금액의 10%인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근로소득을
받을 때 떼인 세금이 얼마 되지 않으면 이 공제세액을 전액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주거비 자체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월세보다는 전세의 주거비가 낮다.
2.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이나,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체크카드·영수증의 사용액이 2013년 사용액보다 50% 증가한 경우에는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소득공제율을 올린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3.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4~2016년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2017년부터
14%로 분리과세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연간 임대료가 이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문제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15년에도
주택 취득세는 1~3%가 적용되는 한편, 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토지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는
중과세제도가 부활되어 16~48%의 세율(60% 세율은 폐지되었음)이 적용될 예정이다.
4.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장려금 지급
2015년부터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외에 자녀장려금 제도가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외에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에는 50만원, 2명은 100만원, 3명은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2015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국세청 홈페이지,
ARS, 주소지 관할세무서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9월에 일괄 지급된다.
5. 해외여행자 면세품 한도와 해외직구 면세
2015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들이 외국 등에서 구입한 휴대품을 반입한 경우 600달러 이내에서 면세가 적용된다. 종전의 경우에는 400달러였다.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세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에는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인상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시 상습미신고자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60%로 부과된다. 만일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간이세율 적용세액의 30% 상당액(15만원 한도)을
공제한다. 한편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대략 20%만큼 부과된다. 하지만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데, 목록으로 통관되는 물품은 물건 값과 외국의 배송비를 합한 가격이 200달러 이하, 통관시 검사가 필요한 일반물품인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대략 100달러 정도이면 이러한 세금들이 전액
면제된다. 참고로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들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내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