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등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임단가
나. 위 "가"항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부노임단가 중의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과 다른 가격을 기준수입으로 삼을수 있는 경우
다. 시중노임단가가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음이 입증되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한 사례
라.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의 인정방법
마. 원, 피고가 피해자(망인,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수급자)의 생계비는 그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되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그 수입에 퇴직연금을 제외한 취지인지 여부
바. 사망자의 일실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가동기간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
사. 위 "마"항의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등이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어도 사람이면 누구나 그 성별과 가동연령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한의 소득인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노임의 단가는 반드시 정부노임단가에 의존할 필요는 없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일용노동의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지금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노임단가 중의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온 것이 실무상의 오래된 관행이므로 이 기준가격과 다른 가격을 도시일용노동자의 기준수입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 등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아 그것이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것이어서 이를 일반적 도시일용노동종사자의 기준수입으로 할 만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기준수입으로 삼을 수 있다.
다. 시중노임단가가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음이 입증되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한 사례
라.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마. 원, 피고가 변론기일에 피해자(망인,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년금 수급자)의 생계비는 그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되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그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을 제외한 월평균수입의 3분의 1이 생계비로 소요됨을 다투지 아니하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바. 사망자의 일실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가동기간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닌바, 그것은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지출할 생계비는 그 이전의 수입과 직접관계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가동기간 중의 수입으로서 가동기간이 지난 후의 생계비에 충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나,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지난 후의 생계비는 여기에서 충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는 것이 옳다.
사.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일종의 급여로서, 과거의 복무에 대한 대가 내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일면이 있고 재직시에 부담한 기여금의 대가로서의 일면도 있으며, 퇴직(가동기간경과) 후의 생계비가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는 아닐지라도, 생명유지를 위한 필요경비인 점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가동기간이 지나서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퇴직연금에서 생계비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마"항의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수령하는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도 부합한다.
【참조조문】
가. 내지 사. 민법 제763조, 제393조 마. 민사소송법 제261조 마.사. 군인연금법 제1조, 제6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9602 판결(공1991,2009)
라. 대법원 1981.2.24. 선고 80다3258 판결
1986.9.9. 선고 86다카565 판결(공1986,1383)
마.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9580 판결(공1990,766)
바. 대법원 1972.4.25. 선고 71다1156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민경례 외 2인
【피고,상고인】 권헌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1.24. 선고 90나475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망 정수길의 일실수입과 일실연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정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정수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48세 10월 남짓되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던 남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갑 제9호증의1 내지 4(월간 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에 의하여 도시지역 성인남자의 일반도시일용노임을 이 사건 사고무렵에는 1일 금 15,790원, 원심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0.6.경에는 1일 금 17,510원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위 갑 제9호증의1 내지 4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거기에는 직종별 노임으로서 정부노임단가와 분기별 시중노임단가가 게재되어 있는데 원심은 그 중 시중노임단가를 채택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등이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어도 사람이면 누구나 그 성별과 가동연령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소한의 소득인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노임의 단가는 반드시 정부노임단가에 의존할 필요는 없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일용노동의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분기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지금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노임단가 중의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온 것이 실무상의 오래된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이 기준가격과 다른 가격을 도시일용노동자의 기준수입으로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 등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보아 그것이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것이어서 이를 일반적 도시일용노동종사자의 기준수입으로 할 만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기준수입으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1.6.25. 선고 91다9602 판결 참조)
라.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월간 거래가격"이라는 잡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1990.2월호(갑 제6호증의 1,2)에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적용요령과 함께 정부노임단가만 게재되어 있고, 분기별 시중노임단가는 1990.11월과 12월호(갑 제9호증의 1 내지 4)에 비로소 게재되어 있고, 정부노임단가와는 달리 그 기준적용요령이나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것이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것인지 알 수 없고, 달리 이 시중노임단가가 객관성과 보편성이 있음이 입증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만연히 이를 기준으로 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제3점에 대하여
가. 기록을 살펴보면 원·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은 제1심의 2차 변론기일에 망인의 생계비는 그 수입의 3분의 1이 소요되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나( 당원 1986.9.9. 선고 86다카565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에서 당사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면 그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을 제외한 월평균수입의 3분의 1이 생계비로 소요됨을 다투지 아니하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고( 당원 1990.2.27. 선고 89다카195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망인이 가동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도시일용노동임금에서 그 생계비로서 3분의 1을 공제하고, 망인이 당시 수령하고 있었던 퇴직연금에서는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나. 그리고 원래 사망자의 일실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닌 바( 당원 1972.4.25. 선고 71다1156 판결 참조), 그것은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지출할 생계비는 그 이전의 수입과 직접관계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가동기간 중의 수입으로서 가동기간이 지난 후의 생계비에 충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라면 가동기간이 지난 후의 생계비는 여기에서 충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 복무하고 퇴직하였을 때에 그에게 적절한 급여를 함으로써 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급여로서( 군인연금법 제1조, 제6조), 이것이 과거의 복무에 대한 대가 내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일면이 있고 재직시에 부담한 기여금의 대가로서의 일면도 있으며, 퇴직후의 생계비가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퇴직연금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이상 가동기간이 지나서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퇴직연금에서 생계비가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급여하는 것이며,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수입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3자에 의한 부양은 본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여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가동기간 경과 후의 생계비는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는 아닐지라도 생명유지를 위한 필요경비인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수령하는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하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가동기간 경과 후에 급여가 있는 경우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연금부분 중 금 36,000,000원에 한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망인의 일실수입과 일실연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