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년에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ㆍ취약계층
등의 상환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➊ 가계부채 증가속도 완화 및 질적 구조개선 노력 지속
➋ 서민ㆍ실수요층 등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 차질없이 공급
➌ 한계차주ㆍ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ㆍ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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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하고,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
ㅇ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을 선진화
하는 단계적 로드맵 마련
- 현행 LTV(70%)ㆍDTI(수도권 60%) 규제비율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차주
의 상환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
ㅇ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모든 금융부문*에 적용
* (`16년) 은행(2월), 보험(7월) / (`17년) 잔금대출(1월), 상호금융(3월)
ㅇ `17년 분할상환(50%→55%)‧고정금리(42.5%→45%) 목표 상향 조정
ㅇ 금융기관 자체적 가계부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증가속도
가 빠른 기관들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여부 점검
■ 서민ㆍ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를 차질없이 공급
ㅇ 정책모기지 공급을 서민ㆍ실수요층에 집중하도록 지원요건을 정비하고,
지원규모도 확대(‘16년 41조원 → ’17년 44조원)
ㅇ 고령층(내집연금 상품)ㆍ저소득층(비소구대출) 등 취약계층의 수요에 맞
는 맞춤형 정책상품 마련
■ 한계차주ㆍ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ㆍ관리 강화
ㅇ 주담대 차주의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고, 연체 발생시에는 주거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추진
ㅇ 자영업자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자금ㆍ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과밀업종 등에 대한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강화
< DTI와 DSR 비교 >
| DTI | DSR |
명 칭 |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ratio) | •총체적상환능력비율(Debt Service Ratio) |
산정방식 | (해당대출 원리금상환액 +기타대출 이자상환액) | 연간 소득 |
| (해당대출 원리금상환액 +기타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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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식 | •대출심사시 획일적인규제비율(60% 로 활용 | •금융회사 여신관리 과정에서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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