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대법원 사잇길에 흐트러지게 피어 있는 아름다움이 날좀 보아줘요. 해서 발을 멈추었어요.
허위진단서 행사자의 고소장은 고소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소사실을 공개하라고 하니 하얀백지로 다 가려서 공개했지요. 그게 비공개지 왜? 부분공개냐구요. 눈속임의 명수이지요.
고소사실없으니 절대 공개할수없으니 끝내 경찰서장앞으로 행정심판까지 갔는데,
여기 아래의 타인들의 고소장은 100프로 완벽하게 공개해준 견본입니다.
마지막장 입증방법의 증거까지 모조리 공개했습니다.
이걸 공개받고 나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바로 대책이 서겠지요?
제가 본 정보공개받은것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제일 잘생긴 공개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핑크색은 제가 인터넷용으로 가린것입니다.
마지막 10쪽까지 증거서류 14호 까지도 이렇게 법대로 하는 경찰이라면 참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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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래 수상한 정보공개 사건 좀 보세요.
아래의 것이 제가 정보공개신청해서 이렇게 거부해서 행정심판으로 간 겁니다.
8.20. 문자가 왔는데, "귀하의 청구서가 처분청에 접수되어 답변서 작성중입니다". 라고 문자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28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고소내용 모두 백지 처리하고 , 이런 야 바 위 ???
고소장의 고소내용자리의 고소사실의 2쪽과 5쪽은
완 전 백지로 가린것입니다. "고소사실"은 전혀 없지요!
고소사실이 없으면 없는것을 공개하라는 것이 정보공개신청아닙니까?
이건 고소장 비공개지, 이런게 뭐가 공개냐구요?
첫댓글 수진님
괜한 말장난 마시고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는거지 공개한다고 달라지는건 없지 않습니까?
고소내용 고소사실없는것도 그들이 공소제기한 불법경.검잘.판사는 법의 심판을밭는게 순서아닌가요.
괜한 말장난 마시고 조사받으시면 됩니다라고 하신분 자기만 그렇게 하심 될터인데 ......누군지 다 아는데요. ....
나 조폭인데…'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뜯어 낸 40대 구속...이라는 기사가 있듯이 " 내동생이 경찰서장인데, 내 동생이 경찰서장인데, 내 당신들 저거 무고로 만들거야"라고한 녹음과 녹취서가 증명 하며 실제로 그 권력에 의해 상해.위증, 무고로 만든것이 본래 계획된 범행임이 증명됩니다. 지금현재도 그 형이었던 경찰서장이 죽지 않았으니, 그 권력 어디 갑니까? 그래서 이런일이 계속 지행되는거죠. 7년전 경찰서장이 었으니 지금은 아주 대단한 자리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진실은 죽지 않기에......
" 내동생이 경찰서장인데, 내 동생이 경찰서장인데, 내 당신들 저거 무고로 만들거야"라고 한 말을 실제 있는건지 형사법정에서 실제로 증인의 동생이 경찰서장인가요? 라고 묻자, 그는; "예, 해양 경찰경찰서장인데, 현재는 미국에 가 있습니다." 라고 증언했지요. 이제 이 사건의 허위진단서를 만들수 있었던 고모자 전원의 실체를 파악할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 불법원인이 증명된거지요.
그자들 자해공갈단의 말을 주목하세요. 그말에 돈달라는 자해공갈단 상습행위의 증거와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말; " 합의봤으면 아이 그냥 가라고 . 그냥 합의봤을거꺼야." ' 라고 자기들에게 돈만 주었으면 보내 줄려고 했다는 자기 속셈을 다 말해 버린것이 자신의 범행을 자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자의 첫 만남의 말에서 자신이 8주 분쇄골절입었다는 말은 아예 없잖아요....
합의 봤으면 아이 그냥 가라고 . 그냥 합의 봤을 꺼야." 처음부터 자해공달단으로 돈 달라고 합의 보자고 하던 첫 상습 자해공갈행위 증거 포착
이렇게 고소인의 고소장을 공개 못하던 그 사건 경찰에서 무혐의처분 통지서가 날와왔네여. 행정심판들어갔는데,....일단 경찰서에서는 저를 무혐의처분하여 검찰로 송치했다는 군요.
의사 경력 로스쿨 출신 검사, 5000여쪽 진료차트 분석해 진단서의 왜곡 부분 짚어내는 장준혁검사가 이 사건 읽어보면 10분민에 구속기소하고 말겁니다. 임자를 못만난거죠. 대단한 허위진단서 작성의사가 구속 기소 되는데. 연세대 허위진단서작성의사 박병우 잡은 장준혁검사가 여기도 행차하셔야 만사형통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