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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상임위 통과 뒤 통합민주당 주거복지기획단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이번 개정안 통과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부족하나마 고통받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께 2011년이 가기 전에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고,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개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저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위가 토지소유자에게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제공 의무화 등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투명성 강화'도 중요하게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같은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이주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아마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내용일 건데, 일몰제 및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한시적 출구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정비사업에 대해 정비구역 해제 등 일몰제를 도입했고, 기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요청으로 지자체가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한 후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추진위조합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2년 한시규정을 도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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