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자금을 지출하여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3만원 이하만 해당)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간이영수증, 입금표, 계좌이체 등 거래자의 인적사항, 거래내역서, 대금지급증빙으로 보아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
증빙서류 잘챙기셔서 양도소득세 조금이라도 절약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항목 & 불인정항목
1. 인정항목
취득가액 성격의 필요경비 및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
▶법무사, 중개사, 세무사 수수료 등 전문가 비용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취득관련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환급받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인정합니다.)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각종 분쟁 화해비용
▶대신 지급한 매수인의 등기비용
▶대신 지급한 전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
▶취득시 채권매각차손 금액
▶세무신고 비용
▶부동산 매각을 위한 광고료
▶사해행위 소송 시 국가 화해비용
▶장기할부 조건 연부이자
(일반대출이자는 인정하지 않음, 연체이자는 인정하지 않음)
▶건설자금이자, 현재가치할인차금
▶이축권 취득비용
▶경매취득시 유치권 변제금액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건축허가취소의 행정소송비용
▶불법건축물 철거 비용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용
▶홈오토 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 공사비
▶보일러 및 배관 교체 공사비
▶상하수도 배관 공사비용
▶자바라 및 방법창 설치비
▶인테리어 비용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
▶토지상에 설치한 경계 담장 설치비용
▶토지 조성비
▶토지개량을 위한 장애 철거비용
▶묘지 이장비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인정하지 않음)
▶기반시설 부담금
▶학교용지확보부담금
2.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
▶임차인 퇴거 보상비용
▶세입자에게 지출한 철거비용
▶금융기관 대출금 지급이자
▶은행 대출시 감정비용, 해지비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금
▶담보설정 관련 등기비용
▶수선충당금
▶아파트 중도금 선납시 할인 비용
▶주택청약예금의 이자상당액
▶세무사 신고 대리비용
▶취득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연체료
▶경매취득시 세업자의 명도비용
▶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경품아파트 원천징수 소득세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 비용
▶오피스텔 비품 구입비,
▶외벽 도색 작업 비용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 비용
▶옥상 방수 공사비
▶하수도 관 누수 파이프 교체비용
▶오수정화조 설비 교체비용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교체비용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도장, 유리 교체비용
▶화장실 공사비, 마루 공사비
▶타일 및 변기 시공비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토지의 하자을 이유로 지급한 비용
▶토지취득시 학교법인 기부금
▶수목재배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