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론 시 험 |
이론시험 (A형)
1 |
③ |
2 |
④ |
3 |
③ |
4 |
④ |
5 |
④ |
6 |
④ |
7 |
② |
8 |
② |
9 |
③ |
10 |
④ |
11 |
① |
12 |
① |
13 |
① |
14 |
④ |
15 |
① |
이론시험 (B형)
1 |
② |
2 |
④ |
3 |
② |
4 |
③ |
5 |
④ |
6 |
① |
7 |
① |
8 |
④ |
9 |
③ |
10 |
① |
11 |
① |
12 |
④ |
13 |
③ |
14 |
④ |
15 |
④ |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답안수록메뉴의 해당번호에 입력하시오.
(※ 객관식 문항당 2점)
1. 다음 유가증권의 분류 중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① 만기까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채무증권
② 만기까지 다른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지분증권
③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채무증권
④ 만기까지 배당금이나 이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유가증권
[답] ③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유가증권(채무증권)인 경우에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②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③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대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④ 당해연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연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답] ④ [근거] 소법 제45조 제2항
3. 상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전라도산업은 유형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중의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이 경우 그 잘못된 회계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실제보다 과소계상 된다.
②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실제보다 과대계상 된다.
③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실제보다 과대계상 된다.
④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이 실제보다 과소계상 된다.
[답] ③
4. 종합원가계산에서 완성품환산량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여 원가요소별로 계산하는 가장 올바른 이유는 무엇인가?
①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②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생산형태에 적합한 생산방식이므로
③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를 구분해야하기 때문에
④ 일반적으로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답] ④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완성품환산량을 별도로 계산한다.
5. 다음 중 ‘유형자산’과 관련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감가상각”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③“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④“내용연수”는 실제 사용시간 또는 생산량의 단위를 말한다.
[답] ④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문단-5, (실제의 사용시간 -→ 예상사용시간)
6. 원가행태에 따른 분류 중에서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내에서는 총원가가 일정하지만 조업도 구간이 달라지면 총액(총원가)이 달라지는 원가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변동비 ② 고정비 ③ 준변동비 ④ 준고정비
[답] ④
7.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 중 상호배부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①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불완전하게 인식하는 방식이다.
② 보조부문의 배부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③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 적합하다.
④ 배부절차가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다.
[답] ②
8. 다음 자료를 보고 종합원가계산시 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공품 완성도를 계산하면?
• 당기완성품 수량 : 100개 • 기말재공품수량 : 50개 • 기초 재공품가공비 : 50,000원 • 당기투입가공비 : 450,000원 • 기말 재공품가공비 : 100,000원 |
① 40% ② 50% ③ 60% ④ 70%
[답] ②
[풀이] (50,000+450,000)× a / (100+a) = 100,000
a=25, 25/50=0.5
9. 기업회계기준서상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분류되는데, 다음 중 나머지 셋과 그 분류가 다른 것은?
① 주식발행초과금 ② 자기주식처분이익
③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④ 감자차익
[답] ③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1), 문단-46,48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기타포괄순익누계액”으로 분류함)
10.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작업폐물의 처분가액에 대한 회계처리로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재공품계정의 증가 ② 제품계정의 증가
③ 제품계정의 감소 ④ 제조간접비계정의 감소
[답] ④ (차) 현금 ***원 (대) 제조간접비 ***원
11. 다음 중 부가가치세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음식점업 ② 경영지도사업 ③ 감정평가사업 ④ 법무사업
[답] ①
12. 과일 도매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박과일씨에 대한 부가가치세법관련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청과물 배달용 트럭을 중고차매매상사에 유상처분할 경우, 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당해 업종이 소득세법상 면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다.
④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사업장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답] ①
[근거] 청과물 도/소매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임. 따라서, 면세사업과 관련한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이 면세이므로 그 고정자산도 면세분 매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아니다. 즉, 소득세법상 계산서 교부대상임에 유의.[부가령§ 3]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직매장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매장반출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②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나,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④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자기의 타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답] ① 직매장반출이 과세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1항 2호)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국세환급가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선급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접대비 5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법정정규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답] ④
①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② 소득세법 제26조 제8항
③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14호
④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 10,000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은 한도계산없이 직접 필요경비를 불산입 한다.
15. 다음은 (주)한국산업의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거래내용을 확인한 후 당기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될 금액을 구하시오.
가. 기초 수정 전 매출채권 잔액은 300,000원이고 대손충당금 잔액은 18,000원이다. 나. 당기 외상매출금 중에 15,000원이 대손 확정되었다. 다. 전기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 중에 10,000원이 회수되었다. 라. 당기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1,000원이다 |
① 8,000원 ② 12,000원 ③ 18,000원 ④ 21,000원
[답] ①
기말대손충당금
= 기초 대손충당금 - 당기 대손발생(확정)액 + 전기 대손금 회수액 + 당기 설정액
= 18,000원 - 15,000원 + 10,000원 + X = 21,000원
X = 8,000원
실 무 시 험 |
(주)민국상사(회사코드 : 0202)는 전자제품 제조, 도 ․ 소매 및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11기)회계기간은 2009. 1. 1 ~ 2009. 12. 31 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2월 9일 (주)상암에게 지급해야할 외상매입금 3,000,000원 중에서 50%는 당좌예금계좌에서 송금하였고 나머지 50%는 채무를 면제받았다. (3점)
[답] 2월 9일 일반전표입력
(차) 외상매입금 3,000,000원 (대) 당 좌 예 금 1,500,000원
(거래처 : (주)상암) 채무면제이익 1,500,000원
[2] 2월 16일 보유중인 자기주식(취득원가 : 300,000원)을 240,000원에 현금처분하였다. 회사의 대차대조표에는 전기 이월된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3점)
[답] 2월 16일 일반전표입력
(차) 현 금 240,000원 (대) 자기주식 30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0원
자기주식처분손실 10,000원
[3] 2월 28일 회사는 보유중인 다음의 유가증권(보통주 10,000주/ 액면가액 : 1주당 500원/ 장부가액 : 1주당 1,000원)에 대하여 현금배당액(1주당 80원)과 주식배당액을 당일 수령하였다. (3점)
구 분 |
수 령 액 |
공정가치(1주당) |
발행가액(1주당) |
현금배당 |
현금 800,000원 |
|
|
주식배당 |
보통주 1,000주 |
900원 |
600원 |
[답] 2월 28일 일반전표입력
(차) 현 금 800,000원 (대) 배당금수익 800,000원
[4] 4월 1일 회사는 부족한 운영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중인 (주)삼일상사의 받을어음 1,000,000원을 미래은행에 현금으로 매각하였다. 동 매출채권의 만기일은 2009년 8월 31일이며 매출채권 처분시 지급해야 할 은행수수료는 연 12%를 지급한다.(월할계산하며,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하시오.) (3점)
[답] 4월 1일 일반전표입력
(차) 현 금 950,000원 (대) 받을어음((주)삼일상사) 1,000,000원
매출채권처분손실 50,000원
[5] 4월 6일 신한은행으로부터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300,000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자소득세 등 42,000원을 차감한 잔액 258,000원이 당사 보통예금 통장에 입급되었다. (3점)
[답] 4월 6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258,000원 (대) 이자수익 300,000원
선납세금 42,000원
[1] 4월 12일 강남상사에게 제품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00,000원은 강남상사가 영일상사로부터 받을 외상매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나머지는 보통예금계정에 입금되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3점)
[답] 4월 12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 11 과세, 금액: 3,500,000원, 세액: 350,000원, 거래처: 강남상사, 분개: 혼합
[세무명인] 세무구분: 매출11(과세분세금계산서) 거래처: 강남상사
분개: 외상
(차) 보통예금 1,850,000원 (대) 제품매출 3,500,000원
외상매출금(영일상사) 2,000,000원 부가세예수금 350,000원
[2] 6월 1일 한우백화점에서 한우갈비셋트(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1,100,000원을 법인명의 신용카드(국민카드)로 구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이 중 400,000원은 복리후생차원에서 당사 공장직원에게 제공하였고, 나머지는 특정 거래처에 증정하였다. (3점)
[답] 6월 1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 : 29.기타(카드면세) 거래처 : 한우백화점 분개 : 혼합
[세무명인] 세무구분: 매입43(면세분신용카드) 거래처: 한우백화점 분개: 미지급
(차) 복리후생비(제) 400,000원 (대) 미지급금 1,100,000원 (거래처 : 국민카드)
접 대 비(판) 700,000원
[3] 6월 11일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당기 구입하고 기존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용역비용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세금계산서 수취)을 (주)용산용역에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3점)
[답] 6월 11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 : 24(불공) 거래처 : (주)용산용역 분개 : 혼합
[세무명인] 세무구분: 매입28(불공제세금계산서, 토지관련자본적지출)
거래처: (주)용산용역 분개: 혼합
(차) 토 지 2,200,000원 (대) 보통예금 2,200,000원
[4] 6월 12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4인용 승용차(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를 (주)경기자동차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서울캐피탈의 할부금융에서 10개월 상환약정을 하고 차입하여 지급하였다. (3점)
[답] 6월 12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24. 불공 거래처:(주)경기자동차 분개:혼합
[세무명인] 세무구분: 매입83(고정자산불공제세액, 비영업소형승용차구입유지)
거래처: (주)경기자동차 분개: 혼합
(차) 차량운반구 22,000,000원 (대) 단기차입금 20,000,000원(서울캐피탈)
선급금 2,000,000원
[5] 6월 24일 중국 하이얼사에 제품을 선적(공급가액 : $10,000)완료하였다. 대금수취와 관련해서는 6월 15일에 위 공급가액 중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4,000(원화환전액 : 4,000,000원)은 동일자로 선수금계정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단, 선적일 현재 기준환율은 \900/1$이며, 회계처리시 수익의 인식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따르며, 측정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3점)
[답] 6월 24일 매입매출전표입력
유형 : 16 수출 거래처 : 하이얼사 분개 : 혼합
[세무명인] 세무구분: 매출56(영세율(직수출)) 거래처: 하이얼사 분개: 외상
(차) 선 수 금 4,000,000원 (대) 제품매출 9,400,000원
외상매출금 5,400,000원
※4,000,000원 + ($6,000 * 900원) = 9,400,000원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아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1]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시오. 2009년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4점)
<자료>
1. 2008년 10월 10일 한국상사에 제품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외상매출하고 동사발행 어음을 수령하였다. 동 어음이 2009년 1월 30일 부도발생하였다.
2. 2008년 6월 10일 경일상사(대표성명: 이경일, 사업자번호: 123-12-12345)에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외상으로 매각하였다. 경일상사는 2009년 3월 20일 현재 대표자가 실종되어 기계장치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기계장치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2006년 2월 10일 용인상사(대표성명: 김동일, 사업자등록번호: 121-13-15168)에 제품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2009년 2월 10일 완성되었다.
[답]
1. 대손세액공제신청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4점)
① 대손세액공제신청서
|
대손확정일(변제일) |
금액(원) |
공제율 |
대손세액(원) |
공급받는자 |
대손변제사유 |
1 |
2009.03.20 |
5,500,000 |
10/110 |
500,000 |
경일상사 |
사망, 실종 |
2 |
2009.02.10 |
1,100,000 |
10/110 |
100,000 |
용인상사 |
채권시효 소멸 |
②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대손세액가감 - 세액 : -600,000원
[2] 다음은 (주)민국상사의 2009년 2기 확정신고기간(2009.10.1 ~ 2009.12.31)의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6점)
1. 거래내역 (단위, 원)
ㆍ 신용카드 발행액,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분임. ㆍ 전표입력은 생략한다. |
[답]
❶ 신 고 내 용 |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과 세 표 준 및 매 출 세 액 |
과 세 |
세금계산서교부분 |
① |
150,000,000 |
|
15,000,000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② |
|
|
| |||||
기 타 |
③ |
83,000,000 |
|
8,300,000 | |||||
영 세 율 |
세금계산서교부분 |
④ |
10,000,000 |
|
| ||||
기 타 |
⑤ |
|
|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
⑥ |
|
|
| |||||
대 손 세 액 가 감 |
⑦ |
|
|
| |||||
합 계 |
⑧ |
243,000,000 |
㉮ |
23,300,000 | |||||
매 입 세 액 |
세금계산서 수 취 분 |
일반매입 |
⑨ |
94,000,000 |
|
9,400,000 | |||
고정자산매입 |
⑩ |
3,000,000 |
|
300,000 |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
⑪ |
900,000 |
|
90,000 |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⑫ |
|
|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
⑬ |
1,200,000 |
|
120,000 | |||||
합계(⑨+⑩+⑪+⑫+⑬) |
⑭ |
99,100,000 |
|
9,910,000 |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
⑮ |
3,000,000 |
|
300,000 | |||||
차 감 계(⑭-⑮) |
⑯ |
96,100,000 |
㉯ |
9,610,000 |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 |
13,690,000 | |||||||
경감 ㆍ 공제 세액 |
기타경감ㆍ공제세액 |
⑰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 |
⑱ |
91,300,000 |
|
| |||||
합 계 |
⑲ |
|
㉱ |
|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
|
|
㉲ |
| |||||
예 정 고 지 세 액 |
|
|
㉳ |
|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
|
㉴ |
| |||||
가 산 세 액 계 |
|
|
㉵ |
|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13,690,000 | |||||||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
매 출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과 세 |
세 금 계 산 서 |
|
|
|
| |||||||||||||||||||||||||||
기 타 |
|
|
|
| ||||||||||||||||||||||||||||
영 세 율 |
세 금 계 산 서 |
|
|
|
| |||||||||||||||||||||||||||
기 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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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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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매 입 |
세 금 계 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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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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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 | |||||||||||||||||||||||||||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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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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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 |
|
9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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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제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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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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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 ||||||||||||||||||||||||||||
의 제 매 입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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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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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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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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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의제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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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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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고 매 입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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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제 대 손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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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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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
1,200,000 |
|
12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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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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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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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 ||||||||||||||||||||||||||||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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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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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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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
|
3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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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제ㆍ경감 세액 명세 |
구 분 |
금 액 |
세율 |
세 액 | ||||||||||||||||||||||||||||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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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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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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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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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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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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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명세 |
구 분 |
금 액 |
세 율 |
세 액 | ||||||||||||||||||||||||||||
사 업 자 미 등 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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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금 계 산 서 미 교 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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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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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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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불 성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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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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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불 성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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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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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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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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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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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사업 수입금액 |
업 태 |
종 목 |
코 드 번 호 |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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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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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 |
계산서 교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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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수취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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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2009 년 2 기 확정) | |||||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 | |||||
구 분 |
⑤합 계 |
⑥신용․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
⑦현금영수증 | ||
합 계 |
|
|
| ||
과세 매출분 |
91,300,000 |
88,000,000 |
3,300,000 | ||
면세 매출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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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 사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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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내역 | |||||
⑧세금계산서 교부금액 |
|
⑨계산서 교부금액 |
|
[1] 기중 현금시재가 부족하여 현금과부족으로 계상하였던 금액 5,000원에 대하여 결산일 현재에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당기 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다. (3점)
[답] (차) 잡손실 5,000원 (대) 현금과부족 5,000원
[2] 당기 법인세 추산액은 8,200,000원(주민세 포함된 금액임)이다.단, 당사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선납세금 계정에 계상하고 있다. (3점)
[답] 12월 31일 (차) 법인세 등 8,200,000원 (대) 선납세금 4,042,000원
미지급세금 4,158,000원
[세무명인] (차) 법인세비용 8,200,000원 (대) 선납세금 4,042,000원
미지급세금 4,158,000원
[3] 감가상각비를 다음과 같이 계상하다. (3점)
구 분 |
용 도 |
설정액 |
건 물 |
영업부건물 |
2,350,000원 |
차량운반구 |
공장용 |
1,250,000원 |
기계장치 |
공장용 |
3,500,000원 |
비 품 |
영업부용 |
2,300,000원 |
[답] 결산자료입력메뉴
제조
차량운반구 1,250,000원 기계장치 3,500,000원 을 각각 입력함
판매비와관리비
건 물 2,350,000원 비 품 2,300,000원 을 각각 입력함
또는
일반전표입력메뉴 12월 31일
(차) 감가상각비(제) 1,250,000원 (대)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1,250,000원
감가상각비(제) 3,500,000원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3,500,000원
감가상각비(판) 2,350,000원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350,000원
감가상각비(판) 2,300,000원 비품감가상각누계액 2,300,000원
[4]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은 아래와 같다. 단, 장부상 재고액과 실지 재고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점)
구 분 |
단 가 |
수 량 |
장부금액 |
원재료 |
3,000원 |
500개 |
1,500,000원 |
재공품 |
5,000원 |
600개 |
3,000,000원 |
제 품 |
7,000원 |
1,000개 |
7,000,000원 |
[답] ㆍ원재료 : 1,500,000원
ㆍ재공품 : 3,000,000원
ㆍ제 품 : 7,000,000원
[5] 당기분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3점)
처분일자: 전기 2009 2.15
당기 2010. 2.20
처분내역: 이익준비금 5,000,000원
현금배당 50,000,000원
주식배당 3,000,000원
[답]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이익준비금 5,000,000원, 미지급배당금 50,000,000원, 미교부주식배당금 3,000,000원 입력
[1] 다음은 김중앙씨의 2009년 귀속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김중앙(사원코드 121)씨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위한 인적공제 내역을 입력하시오. 소득세 부담최소화를 전제로 하며 관련된 지출은 공제 가능한 기간에 이루어졌다. (5점)
<가족현황 : 가족모두 생계를 같이함.>
관 계 |
연 령 |
비 고 |
본인(김중앙) |
47세 |
총급여액은 5천만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3,700만원임. |
배우자(안현자) |
41세 |
총급여액은 5백 5십만원 |
부친(김승한) |
76세 |
당기 1월 18일에 사망하였음. 사망 전 양도소득금액 3천만원 있음. |
모친(황인숙) |
75세 |
소득없음. |
장모(이분녀) |
69세 |
장애인 |
아들(김무식) |
12세 |
거주자와 별거 중임. |
딸(김무숙) |
5세 |
|
[답]
배우자 : 무(배우자는 근로소득공제후 근로소득금액이 125만원임)
20세 이하 : 2명(아들, 딸)
60세 이상 : 2명(모친, 장모), 부친은 사망전 양도소득 있으므로 공제대상아님.
경로우대자 공제 : 1명(모친)
장애인 공제 : 1명(장모)
자녀양육비 공제 : 1명
다자녀 추가공제 : 2명 (세무명인 : 다자녀추가공제 표시안됨)
[2] 다음은 근로소득자인 이제일(남)씨가 부양하는 가족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이제일씨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추가자료를 입력하시오. (10점)
성명 |
관계 |
나이 |
소득 |
내 역 |
이제일 |
본인 |
45 |
|
⦁신용카드사용액 5,500,000원(어머니 의료비 결제액 포함) 현금영수증사용액 1,000,000원 |
이부자 |
아버지 |
76 |
소득없음 |
⦁이부자씨 자동차보험료 700,000원(전액 이제일씨가 현금결제) |
이부녀 |
어머니 |
66 |
소득없음 |
⦁병원 진료비 3,500,000원(전액 이제일씨 신용카드결제) |
이아람 |
배우자 |
43 |
이자소득 200만원 |
⦁병원진료비 1,000,000원(이제일이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
이장남 |
자녀 |
21 |
없음 |
⦁대학교 등록금 10,000,000원 ⦁교회헌금 300,000원 ⦁12월 31일 혼인을 함. |
이차남 |
자녀 |
18 |
없음 |
⦁고등학교 수업료 3,500,000원 ⦁교회헌금 200,000원 |
이영수 (장애인) |
형제 |
40 |
없음 |
⦁이영수는 장애인에 해당된다.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500,000원(보험계약자는 이제일이고 보험료도 이제일이 납부하였다) ⦁병원 진료비 4,000,000원(전액 현금결제) ⦁신용카드 사용액 10,000,000원 |
이위탁 |
위탁아동 |
6 |
없음 |
⦁유치원 수업료 2,800,000원 |
[답]
1. 보험료공제: 기타보험료->손해보험 700,000원, 장애인전용보험료 500,000원
2. 의료비공제: 의료비지급총액->일반의료비 1,000,000원, 전액공제의료비 7,500,000원 입력
3. 교육비공제: 교육비총액->자녀등교육비->
영유치원아: 1명, 2,800,000원, 초중고: 1명, 3,000,000원, 대학생: 1명, 9,000,000원 입력
4. 기부금공제: 일정한도기부금->10%기부금 200,000원 입력(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장남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5.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사용액 5,500,000원(형제자매의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사용액 1,000,000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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