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양근거
ㅇ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를 맞이하여 국민적 추모 분위기 조성 및 안보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추모 당일 관공서를 대상으로 조기를 게양하기로 결정
(’11.3.14 : 국무회의 보고)
* 정부가 지정한 날은 조기를 게양할 수 있음(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 게양일시 : 2011. 3. 26(토) 07:00~24:00
* 심한 눈․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음
□ 게양대상 : 청사 및 관저
□ 게양방법 :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게양
□ 조기게양시 유의사항
ㅇ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
ㅇ여러 개의 국기가 게양되어 있는 군집기(울타리기 포함) 및 국기와 함께 게양하고
있는 다른 기(새마을기, 기관기 등)도 조기로 게양
* 단,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해당국가 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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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1주기』弔旗 게양/2011,03,26
송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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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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