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통로에 승객을 수송하기 위해 설치되는 경사지게 연속으로 움직이는 계단형 에스컬레이터와 평행하게연속으로 움직이는 표면형 무빙워크의 구조 및「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판정기준에적용한다.
7. 건축물과의 공유영역
7.1 일반사항
7.2 및 7.3의 규정은 이용자 및 유지관리인의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
7.2 이용자를 위한 자유공간
7.2.1 모든 지점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스텝 또는 무빙워크의 팔레트나 벨트 위의 틈새 높이는 2.3 m 이상이어야 한다.(그림 2 및 그림 11의 h4참조)
그 틈새 높이는 뉴얼의 끝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비고2.3 m의 틈새 높이는 또한 제한이 없는 구역에 적용되어야 한다.
7.2.2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주위의 최소 자유구역은 그림 11과같이 규정된다. 에스컬레이터의 스텝 또는 무빙워크의 팔레트나 벨트로부터 측정된 높이h12는 2.1 m 이상 이어야한다. 핸드레일 외부 끝 부분과 벽 또는 다른 물체(그림 11의b10참조)사이의 거리는 핸드레일 하부 모서리 아래(그림 3의 b12참조)에서 수평으로 80 mm및 수직으로 25 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축성이 있는 재료로 보호조치를 하고 주의표시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에 의해 부상의 위험이 적어진 경우에는 이 공간이 작아지는 것은 허용된다.
7.2.3 평행하거나 십자형으로 교차된 서로 근접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핸드레일 사이의 거리는 160 mm이상이어야 한다.(그림 11의 b11참조)
7.2.4건축물의 장애물로 인해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적절한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특히, 계단 교차점 및 십자형으로 교차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그림 10과 같이 틈새의 수직거리가 300 mm 되는 곳까지 막는 등의 조치를 하되 부딪쳤을 때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않는 탄력성이 있는 재료(스폰지 등)로 마감되어야 한다. (그림 2 및 그림 4의 h5참조) 다만, 건축물 천장부 또는 측면부가 핸드레일 외측 끝단에서 400 m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그림 11 참조)
막는 조치의 끝부분에서 수평으로 250 ∼ 350 mm 전방에 부드러운재질의 비고정식 안전 보호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막는 조치 및 안전 보호판의 모서리나 끝부분은 날카롭지 않게 마감되어야 한다.
[ 그림 10 - 막는 조치 및 안전 보호판 ]
7.2.5 각각의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의 출구에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공간이 있어야 한다. 자유공간의 폭은 각 면에 80 mm를 더한 핸드레일의 외부 끝단사이의 거리에 상응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그 깊이는 난간의 끝에서부터 측정하여 2.5 m 이상이어야 한다. 자유공간의 폭이 각 면에 80 mm를 더한 핸드레일의 외부 끝단 사이의 거리 2배 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2 m로 감소하는 것이 허용된다.
비고 연속되는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에 대한 자유공간의 깊이는 이용의 유형(승객용또는 수송 장치를 포함한 승객용, 중간 출입구의 개수, 관련된 방침과 이론적 수용능력 등)에 따라 각각의 여건에 맞게 결정되어야 한다.
7.2.6 중간 출입구 없이 연속되는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수용능력을 가져야 한다.[표 5의 아) 참조]
7.2.7 사람이 승강장에서 핸드레일 외부 끝단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난간을 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곳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림 12 참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영구적인 장애물의 설치로 공간으로의 출입 방지
- 위험 지역에서 핸드레일 위로 100 mm이상, 그리고, 핸드레일 외부 끝단에서부터 80 mm에서 120 mm 사이에 위치한 고정난간의 높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