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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공동대표 최미희(강화) 군수는 위법한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을까?
최미희 추천 0 조회 193 22.04.22 16:0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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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22.04.26 19:07

    고맙습니다~~~

  • 22.04.23 10:37

    경의를 표합니다. 공정한 세상 투쟁 !! 겸직을 금하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 하였습니다. 겸직금지 공무원법제64조 겸직금지 투쟁 !!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연혁판례문헌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투쟁 !!

  • 작성자 22.04.26 19:09

    예산 도둑질 기술. ㅋㅋㅋ
    그럴 거면,
    어린이를 건드리지 말고 해야 해요. 밥팅이들~

  • 22.04.26 08:42

    필승하세요.

  • 작성자 22.04.26 19:10

    짐 인천시 교육청이랑 강화군청이랑 꿀먹은 벙어리에요.
    ㅎㅎ

  • 22.04.27 23:29

    @최미희 꿀 먹은 벙어리 형법제122조 (직무유기) 범죄 행위입니다. 대표님은 공정한 세상 중심에 있습니다. 국민께 고발하는 능력이 탁월 하십니다. 투쟁

  • 22.04.28 08:03

    @최미희 꿀을 한 바가지 쳐 멕일까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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