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rzs5Bp2r0o
[강화군정치2회][학교폭력일지54-2회]
군수는 위법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을까?
(1) 학폭일지 54회에서 말한 것,
겸직 금지 위반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고,
오후 1시에 강화군청 감사실에 갔어요.
민원실에 접수시키래서 민원실에 가서 접수시켰어요.
접수증 받으려면 민원실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리 날짜가 없어서 물어보니
담당자가 7일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감사실에서 어떤 사람이 “이게 다냐?” 물었어요.
강화군청에서 흔한 일이니까.
해당 공무원은 4월 1일부터 겸직하고 있어요.
<징계요청서>
강화군수는 위법한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컨대,
군수한테 공무원들 간식인데 왜 참견하냐고 따질까요?
다른 군수들은 다 내버려뒀는데 니가 뭔데?
이럴까요?
1명만 신고했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다른 분들이 신고하세요.
(2) 우리나라 법에서 왜 공무원들의 겸직을 금하냐고 하면,
공무원은 일정 범위의 권한을 갖고 일을 해요.
두 가지 권한을 겸하면 세금을 빼돌릴 방법을 만들 수 있게 되요.
그래서 도둑질을 막기 위해서
최소 규정으로 ‘겸직 금지’가 있는 거에요.
그럼 왜 공무원들이 초중고의 운영위원을 하려고 하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군청의 관광과에서 북문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 중간에 초중고 학교가 숟가락을 얹는 방법이 있어요.
공무원을 운영위원으로 시켜준 후에
교장이 그 공무원 위원이 하는 사업에 아무거라도 넣어라 하면,
끼워 넣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사업에 천 조각 하나 만들기를 끼워 넣어요.
그 천 조각 하나에 3천만원.
그걸 학교벽에 내걸어요.
이 천 조각은 선거할 때 후보들이 쓰는 천 현수막과 같아요.
이거 한 장 한 달 걸어놓고
3천만원을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교장이 아무 공무원이나 운영위원으로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업 중간에 끼워 넣기가 가능한 부서의 담당자 공무원이어야 해요.
바로 세금 해먹기에 초중고 운영위원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군청의 공무원과 학교장이 손을 잡고서.
이건 세금 도둑질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 직을 겸하면
세금 도둑질이 가능해지니까
우리나라 법에 공무원의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거에요.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이유는
세금 도둑질 말고 다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법률 위반으로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데
바라는 이득 없이 뭐하러 하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교회로 돌아가서
내가 지네들의 세금 도둑질에 방해가 된다고,
나를 “옛쑤의 적이야” 하며
지네 교회의 교인들을 세뇌시켰어요.
6년째에요.
이 ‘어둠의 자식들’은
세금 도둑질에 방해되는 사람= 예수의 적,
이런 등식을 만들어냈어요.
이 범죄자들의 말을 믿는
행당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게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초중고의 운영위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위의 사례처럼 세금 도둑질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이에요.
그리고 겁 없이 위법을 저지르는 이유는
그 교회와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군수가 위법한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공정한 세상 투쟁 !! 겸직을 금하는 이유를 명확히 이해 하였습니다. 겸직금지 공무원법제64조 겸직금지 투쟁 !!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연혁판례문헌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투쟁 !!
예산 도둑질 기술. ㅋㅋㅋ
그럴 거면,
어린이를 건드리지 말고 해야 해요. 밥팅이들~
필승하세요.
짐 인천시 교육청이랑 강화군청이랑 꿀먹은 벙어리에요.
ㅎㅎ
@최미희 꿀 먹은 벙어리 형법제122조 (직무유기) 범죄 행위입니다. 대표님은 공정한 세상 중심에 있습니다. 국민께 고발하는 능력이 탁월 하십니다. 투쟁
@최미희 꿀을 한 바가지 쳐 멕일까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