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조례안 심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활동 등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할 ‘제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24일 개회,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지난 24일 오후 2시에 열린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미니 의원이 2011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강영희 의원이 한미 FTA 반대 대정부 결의문 제출에 대해, 강기일 의원이 통합시 청사 소재지 결정에 대해, 노창섭 의원이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 김석규 의원이 지구단위계획의 새로운 수립 필요성에 대해 각각 5분 발언을 했다.
이어 25일부터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 27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편다.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로봇랜드 조성지역과 지귀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관한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해군 구 교육사령부 노후 군 관사 이전사업 합의 각서안 등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임시회에서도 △조갑련 의원 등 2명이 ‘창원시 시민 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영희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창원시 늘푸른전당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영주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석규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도 심의된다.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 건수는 지난해 7월 제1대 창원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총21건이며, 지난 11회 임시회서 3건, 10회 임사회에서는 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등 최근들어 그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제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
일 시 |
본회의
차 수 |
부 의 안 건 |
10. 24(월)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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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식】 |
개회식
직 후 |
제1차 |
? 제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휴회결의(10. 25~10. 26 : 2일간) |
10. 25(화)
∼
10. 2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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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활동》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 현장방문 활동 |
10. 27(목) |
14:00 |
제2차 |
? 시정에 대한 질문
? 휴회결의(10. 28~10. 30 : 3일간) |
10. 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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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활동》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 현장방문 활동 |
10. 29(토)
~
10.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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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무 일 |
10. 31(월) |
10:00 |
제3차 |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 위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