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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합동 보도자료 해설 | 2026. 7. 23.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
국세청·관세청 사상 첫 합동수색 실시 — 은닉재산 13억 원 압류와 세법상 유의점
작성: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세무사)
2026년 7월 23일,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사상 첫 합동수색을 실시하여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자료는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의 내용을 정리하고, 현행 세법·예규·판례상 특별히 검토할 사항과 실무상 유의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Ⅰ. 보도자료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수색 주체 | 국세청 + 관세청 (최초의 양 기관 합동수색) |
| 수색 대상 |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 16명 (지방국세청 8명, 서울·부산세관 8명) |
| 수색 조직 |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 편성 |
| 성과 | 현금·수표 10억 원 상당, 명품가방 등 포함 총 13억 원 상당 은닉재산 압류 + 월 1,500만 원 분납 약속 확보 |
| 정보 교환 | 국세청의 재산은닉 실태·호화생활 여부·실거주지 분석자료 ↔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상호 교환 |
※ 여기서 ‘관세’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가 포함됩니다(보도자료 각주 2).
Ⅱ. 합동수색 추진 배경과 절차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하여 고액·악성체납자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1. 정보 상호교환 — 국세청 보유 재산은닉 실태·호화생활 여부·실거주지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정보를 교환
2. 정밀 분석·잠복·탐문 —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에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으로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
3. 합동수색반 편성·수색 착수 — 체납자 관할별로 10명 내외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하여 동시 수색
양 기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Ⅲ. 주요 적발 사례 3건
사례 1 — 부친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며 체납… 캐리어 속 현금·수표 10.2억 원 압류
체납자 甲은 전자담배 무역업자로,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 시 원재료 허위표시로 부과된 개별소비세 등과 매출액 과소신고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고, 부친 명의를 빌려 무역업을 계속 운영하면서도 본인의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모친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2시간 대치 끝에 경찰 입회하에 강제개문하여 수색에 착수했고, 잠금장치 해제를 끝까지 거부한 여행용 캐리어를 미개봉 상태로 점유·압류 후 강제 개봉하여 현금다발 5.4억 원, 수표다발 4.8억 원 등 총 10.2억 원 상당을 압류했습니다.
강제개문 장면 (출처: 국세청·관세청 보도자료, 공공누리 제1유형)
캐리어를 열자 나온 현금·수표 다발 (출처: 국세청·관세청 보도자료, 공공누리 제1유형)
사례 2 — 5년간 127회 해외출국 호화생활… 차용증 발견, 대여금 채권 압류·추심
체납자 乙은 보험모집 수입금액 과소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토지 양도소득 무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최근 5년간 127회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 수색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색 결과 캐리어 가방에 숨겨둔 명품가방 5점, 명품팔찌 1점, 시계 8개 등을 현장 압류했고, 차용증 등 15매(합계 5억 원 상당)를 채권증서로서 점유·압류한 후 회수기일 도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심하기로 했습니다.
명품 가방 등 사치품 (출처: 국세청·관세청 보도자료, 공공누리 제1유형)
현장에서 발견된 금전 차용증 (출처: 국세청·관세청 보도자료, 공공누리 제1유형)
사례 3 — 전 배우자 명의 대형아파트 거주, 위장이혼 혐의… 양주·외화·귀금속 압류
체납자 丙은 금형 제조업자로 부가가치세, 법인세(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 국세·관세 23건을 체납했고, 주소지가 아닌 이혼한 배우자의 대형아파트(58평)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위장이혼을 통한 강제징수 회피 혐의로 수색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거실 장식장의 고급 양주 10여 병, 개인금고의 현금성 자산 9백만 원, 금반지, 명품 벨트 등 총 26백만 원 상당을 우선 전부 압류하고, 취득자금 출처 등 소유권 입증 방법·절차를 안내했습니다(제3자 소유 확인 시 압류해제 후 반환).
강제개문 시도 장면 (출처: 국세청·관세청 보도자료, 공공누리 제1유형)
고급 양주 및 외화 등 압류 물품 (출처: 국세청·관세청 보도자료, 공공누리 제1유형)
Ⅳ. 언론 보도 동향 및 관련 시행 흐름
7월 23일 헤럴드경제 등 다수 언론은 이번 합동수색이 범정부 협업 기조에 따른 양 기관의 첫 실행 사례이며, 국세청의 실거주지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정보를 교환해 수색대상을 확정한 점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헤럴드경제 2026.7.23., biz.heraldcorp.com/article/10817813).
• 2025. 11. 국세청·지방자치단체 합동수색: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18억 원 상당 압류 (뉴스데일리 2025.11.10.)
• 2025. 11. 지방청별 9개 팀 54명 규모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출범 — 1억 원 이상 체납자 중 은닉 혐의가 짙은 자까지 수색 대상 확대 (열린뉴스통신 2026.2.26.)
• 2026. 2. 특별기동반, 고액체납자 124명 동시 수색 — 현금 13억 원, 금두꺼비·명품시계 등 68억 원 등 총 81억 원 상당 압류 (더팩트·시사저널 2026.2.26.)
• 2026. 7.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 16조 원(424만 명)에 대해 실태확인원 4천 명 추가 투입 (이투데이 2026.7.21.)
※ 언론 기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므로 원문 전재 없이 핵심 사실만 요약하고 출처를 표기하였으며, 국세청 보도자료의 사진·도표는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자료로서 자유롭게 활용하였습니다.
Ⅴ. 현행 세법·예규·판례에 따른 검토사항
1. 수색의 법적 근거 — 국세징수법 제35조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자의 주거·창고·사무실·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장소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사례 1의 캐리어 미개봉 압류 후 강제 개봉이 이 규정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 수색은 원칙적으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그 등본을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 세무공무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38조).
수색은 압류를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법원의 영장 없이 이루어지지만, 위 절차 규정을 위반한 수색은 위법한 처분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실무상 절차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제3자 주거에 대한 수색 — 요건이 가중됩니다
사례 3처럼 전 배우자 등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하려면, 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 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여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35조 제2항).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잠복·탐문을 통한 실거주 분석 등 구체적 혐의 인정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관세 체납의 강제징수 —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름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관세(수입 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포함)의 강제징수 절차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릅니다(관세법 제26조). 이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하나의 수색반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었던 법적 토대입니다.
4. 위장이혼과 사해행위취소 —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대법원 판례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사해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채권자(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따라서 위장이혼 혐의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은닉재산 압류를 병행하게 되며, 반대로 정당한 이혼과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강제징수 면탈에 대한 형사처벌 — 조세범 처벌법 제7조
납세의무자(또는 그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사정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7조). 명의를 빌려준 가족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6.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3대 행정제재
| 제재 | 국세 | 관세 | 주요 요건 |
| 출국금지 요청 | 국세징수법 제113조 | 관세법 제116조의5 |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명단 공개 | 국세징수법 제114조 | 관세법 제116조의2 |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국세 2억 원 이상 등 (홈택스·관세청 누리집 공개) |
| 감치 | 국세징수법 제115조 | 관세법 제116조의4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1년 경과·합계 2억 원 이상 체납 시 법원 결정으로 30일 범위 내 유치 |
7.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징수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를 통한 현금 징수액에 5~20%의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 지급됩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 (국세)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관세)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Ⅵ. 실무상 유의사항 — 납세자와 그 가족·제3자의 관점
1. 수색 거부·방해의 위험 — 정당한 수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재산 은닉 협조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5조에 근거한 적법한 수색은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2. 제3자 소유 재산의 압류와 구제 — 현장에서 발견된 재산은 일단 압류될 수 있으나, 제3자는 취득자금 출처(계좌이체 내역, 매매계약서, 증여·상속 자료 등)로 소유권을 입증하면 압류해제·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7조 참조). 평소 고가 자산의 취득 증빙 보관이 중요합니다.
3. 배우자·가족 명의 재산 이전의 이중 위험 — 위장이혼·명의신탁형 이전은 ① 사해행위취소, ② 강제징수 면탈죄, ③ 증여세 과세(실질 증여 인정 시)라는 3중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4. 분납 협의의 활용 — 일시 납부가 곤란하면 관할 세무서와 분납 협의가 가능하나, 체납 국세에는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 연 약 8.03%)가 계속 가산되므로 조기 납부가 유리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5. 체납이 불가피한 경우 — 압류·매각의 유예(국세징수법 제105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제13조) 등 정식 절차의 활용이 은닉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Ⅶ. 맺음말
이번 국세청·관세청 첫 합동수색은 부처 간 정보교환이 정례화되는 신호탄으로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추적이 한층 정교해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압류·공매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명단공개·감치·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하게 대응하는 납세자에게는 분납·유예 등 제도적 지원 경로가 열려 있으므로, 체납 사안은 반드시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 2026. 7. 23.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제1유형)
• 헤럴드경제 2026.7.23.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17813)
• 더팩트 2026.2.26. (https://news.tf.co.kr/read/economy/2296501.htm)
• 열린뉴스통신 2026.2.26.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275370)
• 이투데이 2026.7.21. (https://www.etoday.co.kr/news/view/2605605)
• 국세징수법 제25조·제35조·제38조·제113조~제115조, 관세법 제26조·제116조의2~제116조의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84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casenote.kr 원문 확인)
작성자: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세무사)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국제조세·가업승계 전문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