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수 : 희귀한 수종이나 오래된 나무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하는 나무. @ 노거수 [老巨樹] : 수령(樹齡)이 많고 커다란 나무.
노목(老木) ·거목(巨木) ·회귀목(稀貴木) 중 명목(名木) ·보목(寶木) ·당산목(堂山木) ·정자목 ·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7조 규정에 따라서 지정하고 해제 하게 되어 있다. 1990년 현재 국내 총 보호수는 9,366수이다. 대한민국에서 보호수는 유전자, 종, 생태계 등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나무를 보호하는 제도 또는 그에 따라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