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계약만료후 상황설명
- 월세계약기간 만료후 자동연장 즉,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
- 만료후 2개월 거주하다가 갑자기 이사가게 됨.
- 타지역으로 가야해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짐을 먼저 빼고, 집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도 통보함.
-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되어도 집이 나가지않음.
임대인과의 보증금과 월세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1. 월세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 정산해서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함.
2. 보증금은 임대인이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지급해야함.
3. 중개보수는 3개월이내에 나가든 이후에 나가든 임대인이 지급해야함.
** 거주도 안했는데~, 만기도 지났는데~ 3개월치씩 월세를 내야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겠죠~
허나, 임대인 또한 자동갱신으로 서로 말이없다가 갑자기 이사간다고 하면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보증금을
준비해야하고, 임차인이 통보하고 갑자기 집을 비우면 월세수입에 대한 손실을 보게됩니다.
**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서로 협의해서 공실기간동안의 월세를 절충보는 보기좋은 상황도 많으니 잘 협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양주시 덕정동 164-4
덕정부동산 이현화
031-864-8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