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해당 업종에 한해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그들의 대등한 경쟁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이며, 2013년 총 100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적합업종품목제도는 3년 한시적이며, 1회에 한해 더 연장할 수 있는 3+3년의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 '적합한' 업종영역에 대한 정의와 규정이 모호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
담당 부처의 개별기업에 대한 이해 능력이 부족하고, 제도 시행 의지가 무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기업들이 여러 방법으로 권고조치를 회피하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등 동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자금난, 인력난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쟁제한에 따른 중소기업의 변화에 따른 적응력 부족, 미비한 대응, 경쟁력 약화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저하를 초래할 것, 더 나아가 정부의 보호에 안주하는 중소기업을 양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시행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외국계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외국계는 대기업이지만 FTA 협정에 따라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지출하는데 아무런 규제가 따르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기업에 사업 이행명령을 내릴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투자자국가간소송제(ISD)에 따른 국제소송 등 통상마찰의 우려가 예상된다.
풀무원과 같이 해당업종에서 창업해 성장한 기업들을 그 분야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존재한다.
▶ 대기업-중소기업 간 적합업종 입장 대립
구분 | 대기업과 일부 언론 주장 | 중소기업 반박 |
LED 조명 | “대기업 진출 제한으로 외국계기업이 시장 잠식” | “외국계기업 시장잠식률은 4%에 불과. 대기업은 부품 소재 개발에 치중해야” |
재생타이어 | “글로벌기업 시장점유율 증가” | “글로벌기업 시장점유율 오히려 감소” |
국산콩 (두부 제조) | “두부 적합업종 지정으로 국산콩 수요 감소” | “정부의 증산 정책에 따른 일시적 수급불균형 현상. 대기업의 유기농콩 수입 증가도 한몫” |
자전거소매업 | “외국계기업 국내시장 공략” | “외국계기업은 대리점 중심 운영. 적합업종은 직영점 제한” |
음식업 | “일본 업체의 매장이 급격히 확산돼 골목상권 위협” | “일본 매장은 적합업종 지정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증가” |
□ 통계
▶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피해예상 중견기업 (단위 : 개)
▶ 적합업종 신청 접수 현황 (단위 : 개)
구 분 | 신청접수 | 지정 | 진행중 | 철회 | 반려 | 판단유보 |
제조업 (‘11-13년) | ‘11년 | 234 | 82 | - | 119 | 31 | 2 |
‘12년 | 16 | 2 | 1 | 10 | 3 | - |
‘13년 | 6 | - | 6 | - | - | - |
소계 | 256 | 84 | 7 | 129 | 34 | 2 |
서비스업 (‘12-’13년) | 생계형 | ‘12년 | 27 | 14 | 55 | 6 | 2 | - |
‘13년 | 1 | | 1 | | | |
비생계형 | ‘12년 | 17 | - | 17 | - | - | - |
소계 | 45 | 14 | 23 | 6 | 2 | - |
합 계 | 301 | 98 | 30 | 135 | 36 | 2 |
▶ 적합업종제도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여부 설문조사 결과
구 분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임 | 크게 도움은 안 될 것임 | 경쟁이 제한되어 오히려 중소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임 |
경제전문가(%) | 28.1 | 58.3 | 13.6 |
중견기업(%) | 54.5 | 26.2 | 19.3 |
▶ 고유업종 해제 전후 28개 품목 382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 관련 이슈
▶ 역차별 논란에 빠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내년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시장 생태계의 자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경제의 본질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외국계 기업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돼 ‘게도 놓치고 구럭도 놓친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더불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시장은 얼어 붙어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LED 조명, 재생타이어 등의 산업에는 외국계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아졌고, 두부 농가는 대기업의 대량구매가 사라져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대기업만 배를 불리는 ‘돈맥경화’가 발생한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현재 85개 제조업과 15개 서비스업 등이 지정돼 있고, 한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보호받는다. 자동차 제조 부품, 순대, 떡 등은 3년의 보호가 끝나 내년부터 재지정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애꿎은 곳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가 두부와 장류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고 나서 콩 농가의 시름은 깊어졌다. 지난 2011년 콩 소비량의 40%를 차지하는 두부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콩을 대량으로 사들이던 대기업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위해 국산 콩 구매 대신 수입산 콩의 구매를 늘렸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나서서 두부를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국산콩 생산량이 매년 늘고 있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단순히 적합업종의 부작용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필립스, 오스람 등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체 조명시장에서 외국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60% 수준이나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LED에서는 전체 5천억 중에서 약 2백억으로 4% 수준"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내용을 같이 한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벽시계, 안경테, 우산 등 180여개였는데 시행 이후 관련 업종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폐지됐다.
최근에는 커피, 피자, 햄버거 등 식음료업종까지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휴게음식업중앙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상권보호를 위해 커피, 피자, 햄버거를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을 추진 중이다. 다만 커피와 피자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신규출점 거리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경기침체로 인해 얼어붙은 상권에 이중 규제를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적합업종제도, FTA 때문에 외국기업에는 적용 못해
외국계들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초토화시키고 있지만 FTA에 묶여 마땅히 규제할 방도가 없다는 데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문제점은 인식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등 규정 때문에 외국기업 규제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혀, 외국기업만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은 대안 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협의를 기초로 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동반위는 참여하지 않은 외국 기업도 규제하는 권고를 내릴 수는 있다.이 경우 한·미 FTA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한·미 FTA는 명시적인 법령 이외의 관행 등에도 적용되며,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 채택·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된다. 민간기구인 동반위의 결정도 한·미 FTA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동반위 는 국제협정 위반 문제를 피하려고 하니 어려운 점이 있지만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상품공급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공급점이 골목상권 진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상품공급점을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중소유통정책 심포지엄’에서 ‘대형 유통업체 도매사업 진출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상품공급점은 기존 도매업체에서 공급받던 상품을 대기업·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 기존 도매상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종국에는 시장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상품공급점이 증가해 중소 슈퍼마켓들이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대부분 상품을 구매하면 상품 공급의 독과점화, 상품 수요에서의 독과점화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의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매출이 좋은 가맹점은 가맹본부에서 직영을 원하고 직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 확대는 대·중소 유통업체 간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상품공급점은 대형 유통업체 간판 사용, 유니폼 착용, 대형마트의 상품 구색·진열 지원, 가격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기존 영세 소매상의 경쟁력을 저하시 소매상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중기중앙회가 상품공급점 주변 상가에 대한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공급점 인근 중소 슈퍼마켓 69.4%가 매출 30% 이상 감소했고, 중소 슈퍼마켓 응답자 90.7%가 ‘상품공급점 사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형 유통업체의 공급·수요 독과점 심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대형 유통업체가 갈등과 논란을 야기하는 사업에 대한 자율적인 자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상품공급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공급점을 가맹점으로 간주하고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외국 사례
해외 주요국에서는 직접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지정한 사례가 없으며, 대신에 중소기업의 혁신력,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과 상생하는 방향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미국
미국정부는 중소기업을 국가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활력 있는 다수(The vital majority)’로 인식하고 중소기업 간 상호 경쟁,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활발한 진입·퇴출을 유도해 산업구조와 기업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는 정책 방향이 철저히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간접적 지원에만 주력한다. 미국 중소기업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혁신적 중소기업 육성인데, 이를 위해 중소기업투자공사(SBIC)를 통해 혁신적 중소기업에 자본금의 3배까지 보증해 주거나,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SBI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독일
독일의 중소기업정책은 기업활동에 유리한 경제 환경과 제도의 틀을 조성하는 것 자체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독일의 중소기업정책의 큰 흐름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있다. 예컨대 독일경제의 중추인 바이에른 주(州)의 경우 중소기업정책의 기본 이념은 ‘자구책의 강구(Hilfe zur Selbsthilfe)’다. 독일은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 구조조정, 금융지원, 시장개척, 국제경쟁력 향상 등 각 부문을 연계해 포괄적·구체적·개별적으로 시행한다.
▶ 핀란드
1990년대 이후 전자·정보통신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핀란드 정부는 1993년 신 국가전략으로 ‘정보화사회’를 설정하고 무선통신기술·바이오기술·환경산업 분야의 정보기술(IT) 강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했다. 헬싱키·울루 등에 이공계 대학·연구소·대기업·중소기업이 밀집한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 대·중소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50% 이상을 정보통신 클러스터 및 관련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1974년 설립된 핀란드기술개발센터(VTT)와 같은 국책연구기관도 중소기업들에 산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일본
일본의 중소기업정책 가운데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독특한 강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기업과의 경쟁·협력 전통과 ‘중소기업사업단’ ‘중소기업대학교’ 같은 지원 체제다. 특히 중소기업대학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소기업단체·지방공공단체·중소기업 임직원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의 교육과 연수를 담당한다. 운영 예산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며, 연수생 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보이지 않는 교육 목표의 하나로 꼽힌다. 둘째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관계를 들 수 있다. 일본 대기업들은 전통적으로 협력 중소업체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왔다. 일본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자본참여를 통해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도 하는데, 자본참여는 경영권 확보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
김용욱
역량평가 전문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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