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가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각 면허별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긴급자동차는
모두 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긴급자동차의 경우 제2종 보통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hwp
첫댓글 감사합니다 :)))
우왓 ~~ 필요했던 자료인데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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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왓 ~~ 필요했던 자료인데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