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구입 수영복, 반품·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황 (배경/ 내용) |
뜨거운 햇살을 피해 시원한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여름휴가의 계절이다. 여름휴가의 필수품, 수영복을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등의 불만으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해도 사업자가 수영복 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2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수영복 관련 상담은 총 86건이며, 이 중 전자상거래로 수영복을 구입해 분쟁이 발생된 사건은 54건이었다. ▣ 온라인 쇼핑몰 구입 수영복의 피해유형은, ‘절반 이상(30건, 55.6%)이 청약철회 거절’
[표1] 온라인 쇼핑몰 구입 수영복 상담 접수 건수(2012. 1. 1~ 6. 30)
피해유형 |
청약철회 거절 |
배송 불만, 품질문제 등 |
계 |
건수(%) |
30(55.6) |
24(44.4) |
54(100) |
* 소비자상담 현황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된 건임.
▣ 수영복 청약철회 거절의 주된 사유는, ‘수영복이라는 이유’가 40.0%로 가장 많아
수영복의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사건 30건의 거절 사유는 ▲수영복이라는 이유가 12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 사전고지 10건(33.3%), ▲착용 이유 8건(2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온라인 쇼핑몰 구입 수영복 청약철회 거절 사유
청약철회 거절사유 |
수영복이어서 |
사전고지 |
착용 이유 |
계 |
건수(%) |
12(40.0) |
10(33.3) |
8(26.7) |
30(100) | |
소비자 피해사례 |
▣ 주요 피해 사례
[사례 1] 수영복 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 거절 충남 거주 정OO씨(여, 30대)는 2012. 5. 10경 인터넷으로 수영복을 주문 후 5. 17.에 배송 받았으나 사이즈가 너무 작아 반품을 요구한바 수영복이라 무조건 반품이 안 된다며 거절함. |
|
[사례 2] 사전에 반품 불가를 고지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거절 충북 거주 김OO씨(여, 연령 미상)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주문 후 2012. 5. 14. 배송 받아 옷 위에 착용을 해보았으나 사이즈가 커서 게시판에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하는 글을 남김. 업체에서는 수영복은 속옷과 같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했다며 거절함. |
|
[사례 3] 착용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절 부산 거주 박OO씨(남, 40대)는 2012. 4. 3. 인터넷쇼핑몰에서 수영복을 구매하여 착용해보니 사이즈가 너무 작아 교환을 요구한바 착용을 이유로 교환이나 환급을 거절함. | |
규정 |
▣ 관련 법률
1.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이라함) 제17조 - 전상법상 소비자는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쇼핑몰 사업자들이 이용안내/교환·환불안내 등에 전상법상 청약철회 규정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지하는 행위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불량 쇼핑몰 이제 그만~’, 2012. 4. 19).
* <예시> ‘사이버몰 이용안내’ 등에 청약철회 방해문구 표시 ㅇ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환불 불가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교환은 하실 수 없습니다.
ㅇ 흰색계열, 세일상품 등 특정상품 반품·환불 불가 악세사리류, 화이트 컬러 재품, 쉬폰, 실크 등의 손상이 쉬운 질감의 물품, 가죽제품 등은 교환반품이 불가
ㅇ 반품·환불은 상품수령 후 24시간 내 연락 시 가능 교환 및 반품은 물품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게시판이나 전화로 의사를 밝혀 주시고 반드시 3일 이내에 우체국택배로 교환/반품 하셔야 합니다.
ㅇ 환불은 불가하며 적립금으로 대체 모든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고 마일리지 및 교환만 가능하오니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 |
2. 할부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철회 가능 |
-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사에 별도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여야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절할 경우 신용카드사의 할부대금청구에 대항할 수 있음. ※ 할부계약의 기간 및 횟수는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 하고,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단, 신용카드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20만원 이상)’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소비자 주의사항 (방안) |
▣ 소비자 주의사항
◈ 수영복은 착용해 볼 경우 다른 의류와 달리 변형될 가능성이 크므로 자신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구입한 수영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등 충동구매 하였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거 사업자에게 즉시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필요함. ☞ 소비자가 수영복을 착용함으로써 변형되는 등의 손상이 발생되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단지 시험적으로 착용함으로써 수영복의 변형이 없어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 |
1. 주문결과 재확인하고 계약정보를 출력해둔다.
- 인터넷상에서 확인된 주문·계약 체결 결과는 반드시 출력·저장해두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사이트의 약관, 물품에 대한 표시·광고내용, 거래조건 등은 배송 받은 제품과 대조해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이다. 따라서 제품정보와 거래조건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좋다.
2. 자신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파악 후 구매한다. - 수영복은 자신의 사이즈와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경우 착용 시 불편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신의 사이즈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사이즈·디자인·색상 등 불만 시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철회 의사를 밝힌다. -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충동구매 등에 의한 청약철회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한다. |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
담당자 |
피해구제1국 상품팀 팀장 백 승 실 (☎ 3460-3141) |
피해구제1국 상품팀 차장 김 경 순 (☎ 3460-31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