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2018년 10월25일부터 개인회생으로 월37여만원정도를 변제중에 있었습니다.
2021년2월1일 신청서를 제출시, 잔여 변제회차는 8회였습니다.
꾸준히 지금처럼 납부하면 8개월후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면서 사업에 어려움이 봉착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자금 대출을 받으려햇으나 신용상의 문제로 대출을 할 수 없다고하고, 일시변제를하고 조기면책을 받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되어, 개인회생 조기변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시변제를 위한 신청서를 (소명자료-수입관련, 재산의 변동여부,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등) 2021년2월1일
제출하였고, 2021년4월7일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2021.02.01 | 채무자 소송대리인 고승현 일시변제신청서 제출 | |
2021.02.10 | 채무자 소송대리인 고승현 보정서 제출 | |
2021.02.18 | 채무자 소송대리인 고승현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제출 | |
2021.03.05 | 채무자 소송대리인 고승현 주소보정명령신청서 제출 | |
2021.03.25 | 채무자대리인 고승현 개인회생면책신청 제출 | |
2021.04.07 | 면책결정I(변제완료시)-신청 | |
2021.04.07 | 종국 : 인용 | |
2021.04.09 | 채무자대리인 변호사 고승현에게 면책결정 송달 | 2021.04.09 도달 |
2021.04.09 | 면책허가결정공고 | |
2021.04.27 | 기타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면책결정확정 통보서(한국신용정보원) 송달 | 2021.04.27 도달 |
**<개인회생 일시변제 신청>
일시변제 허용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조건으로는 개인회생신청당시의 채무자의 수입 및 재산신고가 진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실무상 일시변제가 허용되고 있는 경우는,
1)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채무자의 재취업 가능성 조사후 일시변제 허용
2) 사고 건강 악화----------------->갑작스런 사고나 건강악화로 변제기간 만료일까지 일하는것이 어려운경우
3) 친.인척 도움-------------------->친.인척이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등이 주로 해당됩니다.
첫댓글 개인회생 일시변제가 실재로 가능하네요.~ .소중한 사례 감사합니다!
조건이 된다면 일시변제로 갚아도 좋을것같아요. 그만큼 빨리 끝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