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가전제품매매 소비자보상기준
①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 보증여부, 보증기간 등은 개별계약에 따른다
②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ㅡ 보증기간(비고란에 정한 기간을 말함)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한다
ㅡ 보증기간(비고란에 정한 기간을 말함) 이내에 동일부위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하거나(4회째),
또는 여러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5회째) : 구입가 환급
◈ 전기통신기자재 소비자보상기준
①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②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③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여러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 구입가 환급
④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구입가격)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연수(월할계산) 적용
·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 ÷ 내용연수) × 구입가 로 한다
- 컴퓨터나 전축과 같이 개별기기(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을 대상으로 하고, 동일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만을 전체로 본다.
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제품설치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