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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위 |
시상품 |
시상시기 |
시상자 |
시상단위 |
비고 |
경 기 상 |
1위 2위 3위 |
우승기, 트로피 트로피 트로피 |
폐회식 |
대회장 |
실내클럽 |
단체상 |
개 인 상 |
1위 2위 공동3위 |
배드민턴 용품 |
경기 종료후 |
대회임원 |
개인별 |
개인상 |
14. 채점방법
가. 경기단체상 : 경기단체 순위는 각 조별 점수와 참가팀 점수를
합하여 종합 시상을 한다.
* 참가팀 점수 : 각 단체별로 참가한 팀 수에 따라 1팀당 20점이
가산됨.
※ 종합점수가 동점일 때는 우승, 준우승, 3위 수상 팀이 많은 순으로
상위를 결정하며 3연승제로 한다.
나. 경기 단체상 채점 기준표
구 분 |
1위 |
2위 |
3위 |
A |
300 |
200 |
100 |
B |
300 |
200 |
100 |
C |
300 |
200 |
100 |
D |
300 |
200 |
100 |
15. 상벌계획
가. 위원회 구성 : 시 연합회 상벌위원회
나. 내용 : 본 연합회 회칙 제6장 38조 및 상벌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 시행함.
1)부정 선수 및 대리출전자 징계
2)우수 선수 및 단체 표창
3)경기에 지장을 초래한 회원이나 음주 소란자 징계
4)출전종목별로 4팀 미만의 경우 게임에 출전하지 않을시 단체점수
는 가산되지 않는다.
5)경기위원회에서 부정선수로 적발될시 적발게임부터 몰수 처리한다.
6)경기에 앞서 상대팀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요구시
제시하지 못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경기를 할 수 없음.(몰수처리)
16. 기타사항
가. 운동복 및 운동화는 자유스럽게 이용하되 동호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참가선수는 필히 회원증이나 주민등록증, 면허증을 지참하여 심판의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한다.(제시하지 못할 경우 선수 자격을 상실한다.)
다. 경기위원회에서 부정선수로 적발될시 적발게임부터 몰수 처리한다.
라. 경기 도중 또는 종료 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마. 체육관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취사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바. 본 대회에 참가하는 회원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 모든 행사시 참여하는 생활체육 동호인은 반드시 참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하시기 바라며, 행사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본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개별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가입해도 무방하나 가급적 국민생활체육회가
운영하는 스포츠 공제보험상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참가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제 규정 및 대회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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