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당초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가족요양보호사 수가 인하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한 달 연기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8일 복지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축소 시행시기를 한 달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던 지난 13일 진수희 복지부장관에게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시행시기를 늦추더라도 재고하라”고 주문했었다.
이에 진 장관은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240여 곳을 통해 24일까지 여론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다.
복지부는 그간 시행해온 ‘가족요양제도’에 부당․허위 청구 등 악용사례가 있다며, 하루 90분에 2만1360원씩 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던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를 하루 60분에 1만6120원씩 월 20일로 일괄 제한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를 일률적으로 축소하면 부당청구액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악용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오히려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요양사의 소득이 줄어 선의의 피해자만 생길 수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구체적인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행시기 연기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