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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휴게)<2, 2,000>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
<단, 최소한의 질서유지에 제한 가능>
제55조(휴일) ①<2, 2,000>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평상적 관계(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야)→①소정근로 15시간 ↑, ②개근할 것(결근×), ③계속근로(월요일도 출근이 예정)
※개근X: 무급휴일부여 ☞결근이 아니면 개근으로(지각,조퇴, 만근, 40시간 full 아니어도 개근)
※근로자가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조퇴.외출 3회를 결근1일로 취급하여 주휴.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함(근기 1451-21279, 1984.10.20). 실무해설 최영우 p.443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 × → 결근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주휴의 의미: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문화적 생활 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임<1회는 역일상 24시간>
→교대작업은 계속 24시간을 부여해도 됨
※유급주휴의 의미: 근로자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제도의 취지상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월급제 근로자: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날에 속하는지
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할 것
※시간급(일급제)근로자: 당해 사업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할 것
※일용근로자: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주6일 개근시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지급
※유급휴일대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할 수 있음.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임:근기68207-671, 01.2.28>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함<근로기준과-829, 04.2.19>→<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를 정함>
※사업장에서 휴일대체를 위해 부서별로 작성하는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대체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법정유급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당사자간에 유급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무급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면 됨)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때: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할 것. 즉, 1주20시간일 경우는 20/40*8=4시간임.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2004-07-07 임금정책과-2492 )
[질 의]
1. 현행 당사는 유통업을 하는 업체로서 소정근로시간을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에 맞추어 평일 1시간, 토요일 5시간을 고정연장근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평균적인 백화점 근로시간).
개정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으로 조정하고, 고정연장근로를 평일 2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변경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적용하느냐(월 소정근로 209시간), 7시간을
적용하느냐(월 소정근로 205시간)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시간당 단위임금의 변화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일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주휴시간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현재 1일 7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당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하여
주휴수당을 주7시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 [질의1]의 주휴가 8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현행 1일 7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 주40시간제와‘유급’주휴시간 검토
◆ 검토배경
주40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주5일근무 또는 주6일 근무 여부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ⅰ) 월~금 :
8시간(대다수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
ⅱ) 월~금 : 7시간, 토요일 : 5시간(주로 서비스업종 해당)
ⅲ) 월~토 : 6시간
40분(택시업종의 경우 가능)
- 월급제에 있어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 유급 주휴시간을 몇시간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
(주,
뉴코아 질의), 즉 유급주휴시간을 몇시간 부여토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이 사안은 추후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산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임.
․판 례
ⅰ)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함(철도청 사건 1992.2.21, 대법
91다12202)
ⅱ)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시 1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월소정근로일수에는 평균개념을 사용함
(서울대병원 사건 1991.6.28,
대법 90다카14758, 대법 90다카13465)
․예규(476호 2002.1.22)
ⅰ)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ⅱ) 일급통상임금 : 시간급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함.
․행정해석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1987.4.2, 근기
01254-5392)
-단시간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를 부여
-택시업종 :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20분이며, 주휴수당도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지급
◆ 검토의견
현행 근기법에는 유급주휴를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판례도 이와 직접 관계된 것은
파악되지 않음. 다만 현행 행정해석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봄. 따라서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함이 합당함.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ⅲ)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다만 이 경우 동일한 월급액일지라도 근로형태에 따라서 시간당 통상임금이 달라지나, 이는
근로형태의 차이, 즉 정상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불가피하다고 봄.
※ 월급제에 있어서 주휴시간이 작아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많아짐.
<상정예시 : 월급 100만원인 경우>
△ 정상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
100만원/208.7=4,807원, →{40+8)×52주+8시간}/12=208.7
△ 7시간인 경우 :
100만원/204.3=4,902원, →(40+7)×52주+7시간/12=204.3
△ 6시간 40분인 경우 :
100만원/202.8=4,950원, →(40+6시간 40분)×52주+6시간 40분/12=202.8
※휴일 : 근로의무가 없는 날(비근로일)로 일체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날(소정근로일에서 제외)
휴가 : 근로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청구나 특별한 사유충족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토 or 일요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
2021.5.17 추가<임금근로시간과-1087>
1. 월급제 :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2. 시급제/일급제 :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소정근로나 그에 따른 임금 수령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일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감소 없이 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유급수당 지급여부
1. 월급제 :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됨.
2. 시급제/일급제 :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하며, 만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유급휴일(100%)+휴일근로(100%)+가산임금(50~100%)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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