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뒤로 신반포1차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 신반포 3차 재건축, 45층 계획했으니 층수 ↓
▶ 여의도.잠실은 51층까지 가능 기대감 상승
◇반포지구 "사업성 악화 불가피" 아우성
이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의 유탄을 직접적으로 맞은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 아파트다.
최근 통합재건축조합을 설립한 신반포 3차 재건축조합은
지하 3층~지상 최고 45층 3000여 가구 규모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정책으로 인해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시 "35층으로도 충분하다" 일축
재건축 조합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35층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의도·잠실은 51층 이상 초고층 가능해 '안도'
2030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여의도는 '도심', 잠실은 '광역중심'으로 설정돼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51층 이상 초고층 빌딩의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가 등 복합건물인 경우에만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잠실 지역의 경우 최근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장미1·2·3차 아파트 위주로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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