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hwp
소득세법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pdf
소득세법 제162조의 3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신설)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 부칙 ]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2009.12.31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01.01 개정) [ 부칙 ]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9.12.31 개정)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2012.01.01 신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12.01.01 개정)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01 항번개정)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02.28 신설)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2008.02.22 개정) [ 부칙 ]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3
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ㆍ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1. 신고자 성명(2012.02.02 개정)
2.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2012.02.02 개정)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2012.02.02 개정)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3 제6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1.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2012.02.02 신설)
2.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2012.02.02 신설)
⑨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항번개정)
⑩ 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2012.02.02 개정)
⑪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
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2012.02.02.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