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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기계 사고"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는 봄철인데,
농기계 교통사고 소식이 자주 들릴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 최근 6년간 전남에서 농기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높아 특히 고령운전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기계 사용 전에는 반드시 점검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하겠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겨울철 얼어붙어 있던 땅
녹았다 어는 현상이 반복되어 지반이 약해져 논밭을 오가는 농기계의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기 쉬우며, 농기계는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5배 이상 높아서 특히나 주의를 요구됩니다.
겨울동안 장기 보관하였던 농기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묻은 흙이나 먼저 등을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칠을 하며, 윤활유는 필요한 곳에 주입하며, 각 부위 볼트, 너트 등이 풀린곳은 없은지, 연료장치와 전기배선 접속부 등을 점검한 후 시동운전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각 지방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빙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순회교육 및 농기계 임대 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농기계 사고 없는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 각 지역 농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농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죠?
- 그렇습니다. 음주 후 농기계 운전하지 않기, 농기계사용 전·후 장비점검 철저 , 경사진 출입로 이동 시 주변 확인 철저, 논두렁을 넘을 때는 낮은 속도로 진행, 농작물 등 과다적재 금지, 도로운행 시 도로 교통법규 준수, 작업 후 적절한 휴식, 농기계에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도로를 자주 통행하는 경운기의 경우 무리한 조작을 하지 말고 야간에 경운기를 운행할 때는 농기계 후면에 반드시 야광반사판이나 방향지시등을 부착해야 하고, 뒷면에 달라붙은 흙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와 탑승자는 될 수 있으면 검정색 계열의 옷은 입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최근 해남 화원에서 발생했던 사망사고의 경우 경운기 뒤편에 야광반사판을 부착하지 않아서 사고가 유발된 측면이 있었고, 특히 뒤 적재함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어서 문제를 더 키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야광반사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는 데에도 상당한 에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점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3
농사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문제지만
도로에서 자동차와 충돌하거나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도 문제가 되고 있죠?
- 그렇습니다. 농기계사고의 유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90% 이상이 졸음운전, 방심, 딴생각 등과 같은 인적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로주행 시 전복이나 충돌 등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운기 조향클러치와 트랙터 독립브레이크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기계가 통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은 교통사고가 됩니다. 교통사고가 된다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는 물론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농기계 상당부분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4
그렇다면 농기계도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차사고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책임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자동차책임보험에 관한 규정,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보면 대통령에서 말하는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이한 자동차에 대한 규정을 보았더니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경형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가입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5
그러니까 도로를 달리는 농업용 기계는 거의
무보험으로 봐야 하는데, 사고가 나면 큰일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사실 도로에서 농기계와 자동차의 추돌사고는 상당부분 농기계가 무보험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임의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는 농기계를 자동차보험에 가입대상으로 분류해두고 있어서 얼마든지 보장을 위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과 같은 농기계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6
이 경운기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네요?
-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농기계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보험 모두 4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상, 재산상 손해 보장으로 안전영농 실현을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전체보험료의 50%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머지 50% 중 30%는 지자체(도·시·군)가 지원하고 20%는 농가가 부담합니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위험, 법률비용지원금 등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과 법률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그 가입대상 농기계는 총 12기종으로 경운기, 광역방제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스피드스프레이어,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등으로,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 가능자가 그 대상입니다.
질문7
농기계보험이나 농기계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1.2 이렇게 나누워져 있지만 농기계보험은 이를 구별하여 보상하지 않고 있고, 단지 보장을 유한으로 받을지 무한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증권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인배상의 경우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대물배상의 경우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을 하게 되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농기계사고의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농기계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농기계가 파손된 경우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는 지급기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보상을 하게 되고, 다만, 농기계의 특성상 면허가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무면허 운전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점, 그리고 농기계의 경우 흔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점 등은 자동차보험에 비해 매우 유리한 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