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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cafe.daum.net/transtax/R8Xs/55
법인 : 20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상각방법 : 정액법 5년 강제상각
개인사업자
(VAT불공)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이후,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필요경비 계상분
(업무용 승용차(VAT불공)관련비용 명세서 첨부및 강제상각)부터
2. 정액법 5년 의무상각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이후,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취득분 부터
3. 매각대금 총수입금액산입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이후,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이후 매각분 부터
복식부기의무자 이상 업무용승용차(VAT불공) 이외의 사업용유형자산(토지,건물제외)는 2018.1.1이후 부터 총수입금액 산입
사업용 유형자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20.02.1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 양도소득세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1998.12.31 개정)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2020.02.11 개정)
cafe.daum.net/transtax/6xnu/673
① 외부세무조정대상자 - 2019년 귀속부터 사업용유형자산 수입금액제외하지만 법인처럼 하단 매입매출전표 유형자산 처분손익분개
② 성실신고대상자 - 2019년 귀속부터 사업용유형자산 수입금액제외하지만 법인처럼 하단 매입매출전표 유형자산 처분손익분개
③ 복식부기의무자 - 2020년 귀속부터 사업용유형자산 수입금액제외하지만 법인처럼 하단 매입매출전표 유형자산 처분손익분개
하단 때문에 수입금액에 넣어야 겠네욤. (①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및 ②추계신고시)
① or ② 수입금액으로 넣어서 판단.
◆ 사업용유형자산 양도금액 총수입금액 산입 및 손익의 과세
- 개인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되는 업무용 승용차를 제외하고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2018년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유형자산 양도소득익이 과세대상이므로,
양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는 2018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법 제19조 제1항 20호. 제27조 1항, 시행령 제55조 제1항 7의2호.)
- 사업용유형자산 양도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 외부세무조정대상,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시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발생이므로 수입금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및 추계신고시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2020-01-06)
19)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31의2①, §133①, §208⑤)
현 행 | 개 정 안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
<단서 신설> |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 외부세무조정대상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1.5억원 -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70억원 이상 |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
<단서 신설> |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 복식부기의무자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 (좌 동) |
<단서 신설> |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2020.02.11 개정) | |
▣ 개정이유 |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기장·신고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 |
▣ 적용시기 | ㅇ (성실신고확인)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ㅇ (외부세무조정) 영 시행일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ㅇ (복식부기의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비치하는 분부터 적용 |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현 행 | 개 정 |
□ 개인은 업무용승용차외 고정자산 처분 손익은 과세대상 아님 | □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 대상자산, 부동산제외) 처분손익과세 - 처분가액은 총수입금액 산입 -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은 필요경비산입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다만 건설기계 처분의 경우 2020년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18.1.1. 이후 취득하여 2020.1.1. 이후 양도한 경우에 한함)
다만, 2018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은 제외)처분액은
2018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20.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건물)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 "양도소득세"
(2017.12.19 신설)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5225호 ] |
제1조 【시행일】 ▣ 2017.12.19 법률 제15225호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2017.12.19 개정전 | 2017.12.19 개정후 |
소득세법 제25조 【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25조 【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
③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VAT불공)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15.12.15 신설) | ③ 삭제(2017.12.19) |
소득세법부칙 [ 법률 제13558호 ] 2015.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3항 및 제33조의【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2015.12.15 신설)】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중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5.02 신설) 】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단서신설)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단서신설) |
20.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건물)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신설) | 20.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건물)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1.1. 이후 취득하여 2020.1.1. 이후 양도한 경우에 한함)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20.02.1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 양도소득세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1998.12.31 개정)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2020.02.1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 ]
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2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2018.02.13 신설) 】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2 【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2020.02.11 제목개정) 】 |
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 | 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제2항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2020.02.1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0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계 처분의 경우 2020년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18.1.1. 이후 취득하여 2020.1.1. 이후 양도한 경우에 한함)
다만, 2018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은 제외)처분액은
2018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2016.02.17 신설) ]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02.11.) |
제11조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9년 귀속부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1.06.01 신설) ]
① 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20호[ 장부의 비치·기록]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02.11.) |
제12조 【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9년 귀속부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장부의 비치·기록(2010.02.18 제목개정) ]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2020.02.1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02.11.) |
제22조 【복식부기대상자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제5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해 장부를 기록하거나 비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20년 귀속부터 |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2020-01-06) 19)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31의2①, §133①, §208⑤)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건축물 [실무사례] 2018.5.2.복식부기의무자인 김하늘 [차량운반구 5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원, 미수금 25,000,000(부가세 별도)] 인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사업용자산의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지만 2018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도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가액 25,000,000원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총수입금액 판단이 중요한 이유 ① 기장의무,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판단 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대상자 판단 ③ 소규모사업자(무기장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판단 ④ 접대비 한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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