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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 통보했어도 이유 없다면 관리업체, 경리직원에게 임금 지급해야 | |
- 서울고법 판결 -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경리직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앞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했어도 대표회의가 경리직원에 대한 계약해지 요구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연수구 A아파트 경리주임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계약해지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씨에 대한 피고 C사의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는 제1심 판결을 인정,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씨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피고 C사로부터 사직했으므로 지난 2012년 4월 27일 근로계약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 B씨의 청구는 과거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이익이 없다.”며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원고 B씨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난 2011년 10월까지 근무하는 동안 근무태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가 관리소장 E씨 부임 이후 문제가 된 점에 비춰보면 원고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 E씨의 개인적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 B씨를 인력배치에서 제외할 것을 결의하고 지난 2012년 3월 피고 C사에게 이를 요청했다는 D씨의 일부 증언은 제1심 법원의 대표회장 F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춰 믿기 어렵다.”며 “피고 C사가 원고 B씨에게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지난 2012년 4월 27일 이후인 2012년 5월 24일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원고 B씨가 피고 C사의 전보배치 제안을 거절하고 사직에 동의했는지에 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B씨가 근로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후인 지난 2012년 6월 5일 피고 C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관련 자료를 청구한 사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2012년 6월 8일 회의에서 원고 B씨에게 부당해고간주 예정통보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으로 처리한 사실, 피고 C사가 원고 B씨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살펴봤을 때 원고 B씨가 스스로 전보배치를 거절하고 사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C사는 원고 B씨에 대해 한 근로계약 해지가 무효인 이상, 원고 B씨가 받을 수 있었던 2천8백29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B씨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임금지급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C사는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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