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추후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되신 분들 대상으로
해당 시점에 공유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②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이에,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국단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④ 신청 시,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 내용에 대한 기준
– 신청 가능 :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시술 가능 (선정금액 내에서 적용)
– 신청 불가능 : 교정 치료 불가능
‣ 기관별 신청인원 제한
– 기관별 최대 3명 신청 가능 (상, 하반기 연 2회 신청 시, 최대 6명 신청 가능)
⑤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⑥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중도 포기 시, 치료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10일(화) ~ 2월 3일(금)까지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2월 3일(금)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⑦ 모두 제출)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하단 (서식1) 참조)
③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하단 (서식4) 참조)
⑥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관련 하단 (서식5)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관련 하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민보경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