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대구 북구청장과 북구청 공무원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의 LPG 충전소 특혜허가 의혹(영남일보 2013년 9월5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북구청의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한 담당부서 실무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북구청이 그린벨트 내에 LPG 충전소 2곳을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이 구청장이 개입했는지 여부와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2개의 LPG 충전소 토지가 일가족 소유이며, 토지 소유자의 남편인 A씨가 이 구청장의 고교 동문으로 이 구청장이 허가과정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북구청 공무원은 “2013년 태전동의 LPG 충전소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불허했다. 하지만 구청장이 배치계획 수립을 지시해 허가절차가 진행됐다”며 “이에 대해 실무자가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대구시가 해당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감사결과도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감사에서는 그린벨트에 LPG 충전소가 들어설 경우 거쳐야 하는 배치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대구시 감사관실은 이 구청장과 담당실무자에게 문책과 업무개선을 권고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불과 9개월의 시차를 두고 LPG 충전소 2개의 허가가 잇따라 난 데다, 이 과정에서 사업대상지 신청자격을 임의로 제한하는 등 특혜의혹으로 볼만한 요인이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 구청장의 지인에 대한 특혜여부까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면 이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 A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역에 LPG 충전소를 허가한 지자체는 대구에서 북구청이 유일하며, 이에 대한 허가권은 지자체장인 이 구청장에게 있다. 한편, 그린벨트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별표 1] <개정 2013.10.30>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마. 주민 공동이용시설
10) 휴게소(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는 제외한다),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1회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마) 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도로노선 연장이 1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영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1. 주유소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도·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것
2.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 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으로 할 것
2의2.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다만,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사이에 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다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호의 사항과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배치계획은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