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 후 실제 입주 예정일 때 :등기 시점에서 공동명의로 해도 됨
(추후 1세대 1주택으로 매매하면 양도세 비과세여서 실익이 없으나 1세대 2주택이 되면 양도세
발생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며 등기 후 공동명의로 변경시에는 부부간 증여세는 없으나
(6억이하) 증여에 따른 취득세 3.8~4%가 발생하므로 등기 시 공동명의가 유리함)
2. 분양권전매 목적일 때
1) 전매제한 없는 아파트 : 분양권 당첨 및 계약금 납입 후 바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유리
(부부간 증여 시 증여세가 없으며 분양권 상태여서 취득세도 없으며전매로 매도 시 소득이
분산되어 세율 구간이 낮아지고 기본 인적 공제 250만원이 각자 적용되어 절세효과 있음)
2) 1년 전매제한 아파트 : 계약 후 1년 후 전매가 가능하므로 분양권 매매시점이나 분양권 전매
시양도차익 신고 금액에 따라 유 불리 판단 후 공동명의 변경필요
(1) 1년~2년 전매 시 : 수분양자는44%, 수증자는 55% 양도세 적용되므로 유불리 계산해
보아야 하나 별 차이가 없거나 약간의 절세효과 발생될 수 있음
(2) 2년 이후 전매시 : 유불리 계산해 보아야 하나 부부간 증여 후 전매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있음.
왜냐하면 단독명의로 2년이 지나면 전매 시 양도세가 40~50%가 아니라 누진세율
(6~42%)이 적용되므로 1인 단독명의여도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으나 부부간
증여 후 전매 시 수 분양자는 2년이 지나서 양도세 적으나(6~38%) 증여 받은 사람은
지분1/2에 대한 세율이 55%가적용됨)
갑자기 생각나서 정리해봤는데 참고하시고...
필요시 추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