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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활동, 양곡 가공 또는 식품 제조를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2.6., 2013.3.23., 2016.5.29.>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6.5.29.>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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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5]_단미사료의_품목별_기준_및_규격(제8조제1항_관련)
다. 남은음식물(edible food waste, restaurant food waste)
남은음식물사료는 사료 성분등록 시 (최소량) 조단백질, 조지방, (최대량) 수분, 염분, 조섬유, 조회분을 등록하여야 한다. |
❍ 남은음식물사료(edible food waste, restaurant food waste)
1) 정의 : 대형요식업소, 기업체 부설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남은 음식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중 사료화 가능부분을 분리수거하여 이물질제거시설을 갖춘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시설에서 살균 열처리 공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처리된 사료를 말하며, 최종제품에서 살모넬라(D그룹)가 검출되면 안 된다. 식품가공부산물류와는 별도로 분류하여 규정되어 있다.
2) 영양정보 : 남은 음식물 수거 지역, 수거 시기, 발생 형태 등에 따라 영양소 함량이 일정하지 않다. 원물상태의 대략적인 영양조성을 보면 수분 77%, 조단백질 5.0%, 조지방 1.9%, 조섬유 1.6%, 조회분 2.4% 이다.
3) 고려사항 :
① 남은음식물사료는 누구든지 반추동물에 사용을 하면 안 된다.
② 반추동물 이외의 동물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하며, 가열·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분 14% 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여야 한다.
⑤ 남은음식물사료는 반드시 발효 등 가공 전에 가열·처리하여야 하며, 강피류, 박류, 보존제, 생균제, 식품가공부산물류 또는 향미제를 혼합물질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혼합된 원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남은음식물사료는 구리 함량이 29ppm(건물기준) 이하, 아연함량이 87ppm(건물기준) 이하, 휘발성 염기태질소 0.5% 미만, 셀레늄 함량이 2ppm 이하이어야 한다.
출처 : 녹협 자연정화사업단 http://cafe.daum.net/gaundebm/aDG/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