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보험 (의무보험)
책임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강제보험 입니다.
기본적인 보상범위는 대인 1, 대물 (자손은 미포함) 두가지로 구성되며 대물 1천만원 (한도 증액 가능) 대인은 무한이지만 실제 보
상은 무한이 아닙니다. 즉 의사의 진단에 따라 상해등급이 14등급으로 나누어 지며 각 등급당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대인사고시 형사책임에 대한 합의금을 본인이 직접 배상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행 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어 초진 전치 15주가 나왔다고 가정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진
단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입건이며 종합보험 미가입시는 상황에 따라 구속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하며 합의금은 대략 주당 5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발생됩니다. 50만원 x 15주 = 750만원을 합의금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15주면 중상해가
되므로 4급정도의 상해진단이 나옵니다. 책임보험에서 4급이면 1200만원의 보상범위가 주어지며
병원비등이 2000만원 이상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해자가
자비로 보상을 해야합니다. 책임보험은 정말 위험한 보험이죠. 안들은것 보다는 당연히 좋겠죠.
2. 종합보험 (임의보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1개 중과실 위반사고, 중상해를 제외하고는 형사합의나 위자료, 치료비 초과부분 배상에 대
해서 본인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금액차이는 일반적으로 운전경력 3년정도라면 10만원 차이밖에 나
지 않습니다. 책임보험으로 10년을 무사고 하였을경우 100만원을 절약하는 셈이죠. 그러나,
사고 한방에 1000만원 날라갈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