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1) 사업개요(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나.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정부지원보육료는 어린이집의 수납한도 설정액까지만 지원 (1-1) 세부내용(만0세~만4세) 가. 지원대상(만0세~만4세) ① 법정 저소득층 아동 ② 만0세~만4세 보육료 지원 아동 - 어린이집 이용 만0세~만2세아(소득수준 무관)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3세~만4세아 나. 선정기준(만3~4세아만 적용) ①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② 지원단가 (단위 : 만원)
※ 2012년 지원기준으로 다문화가족 보육료. 방과 후 보육료 등 타 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함 (1-2) 세부내용(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가.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만3~만4세아만 적용 - 맞벌이 가구로서 부모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로 낮아지는 가구의 영유아 나. 지원액 소득 감액 후 책정된 만3세~만4세 보육료 지원자격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적용
(1-3) 세부내용(장애아무상보육료) 가. 지원대상 - 만0세~만12세 미취학 장애아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 이하 장애아동이나, 아래의 기준에 의해 예외 규정 적용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3세~만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 및 장애인복지카드 미 소지한 장애아도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아동이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만12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 이용 시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능 나.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하여 지원 ※ 진단기관은 장애인등록사업안내의 ‘장애진단 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함 (1-4) 세부내용(다문화 보육료) 가.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0세~만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하되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 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중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 지원 가능 나.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단,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라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자 (1-5) 방과후 보육료 가. 지원대상(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차상위계층(법정저소득층 포함)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단위 : 만원)
나. 지원단가 ① 일반아동 만4세아 정부지원단가의 50% ② 장애아동 장애아 무상보육료 50%(197,000원). ※ 단, 교사 대 아동비율이 1:3이며, 교사가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③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 만4세아 정부지원 단가의 100% - 장애아동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100% 지원 (1-6)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가. 시간연장 보육료 ① 지원기준 - 기준시간 초과(19: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은 3,700원 지원 - 토요일의 경우 적용 시간은 15:30~24:00로 함 - 시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② 지원단가 (단위 : 원)
나. 야간보육료 ① 지원기준 - 야간보육(19:30 ~ 익일 07:30)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함 - 야간에만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 불가) - 지원단가는 만0세~만4세와 동일 다. 24시간 보육료 - 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지정 어린이집만 가능)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지원 - 지원단가는 만0세~만4세와 동일 라.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일 보육료×150% 지원 마. 시간제 보육료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말함 - 지원대상 : 미취학 영유아 중 법정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 지원단가 : 법정 저소득층 아동 3,000원 / 장애아동 3,900원 (2) 양육수당(어린이 집 미 이용 아동) 가. 지원대상 어린이 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차상위계층 이하 36개월 미만 아동 - 취학 전 등록 장애아동(최대 84개월) 나. 지원금액(월 10만원~20만원) - 12개월 미만 : 월20만원 / 24개월 미만 : 15만원 / 36개월 미만 : 월10만원 ※ 서울시는 셋째자녀 부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 지원 - 장애아동의 경우 36개월 미만 : 월20만원 / 36개월~취학 전 만5세 이하 : 월10만원 다. 선정기준액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소득수준과 무관함 - 어린이 집 미이용 아동(차상위계층 이하) (단위 : 만원)
<201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3) 세부내용 가.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양육수당 신청자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 신청자 중에 부모 중 1명이 귀화 허가(국적취득)를 받은 자인 경우 등 행복e음을 통해 다문화가족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아동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부모와 아동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추가 제출(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입력자에 한함) ※ 보육료 지원신청인과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인이 동일해야함 ※ 만0세~만2세(‘09.1.1 이후 출생아동) 및 만5세(‘06.1.1~‘06.12.31 출생아동) 아동의 경우 보육료 신청시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소득재산 신고,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는 작성 불필요함 나. 신청 및 문의 - 아동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문의 및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3) 만 5세 공통교육과정(2012년부터 시행) (1) 정의와 목적 만5세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확대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아로(장애아, 다문화가정 포함) 소득 및 재산 무관 -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제외(단, 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 연령기준 : 2006.1.1~12.31 출생 유아(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05.1.1~12.31 출생유아) 나. 주요내용 ① 만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프로그램) 도입 - 만5세 공통과정’은 만3~4세와 분리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적용 -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1~2학년 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다.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저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취학유예통지서, 장애진단서, 다문화가족 입증서류 등 라. 문의처 보건복지 콜센터 (☎ 129)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
출처: 세상사는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태백산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