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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아이의 보육료나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 절차나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김동춘 추천 0 조회 169 12.06.16 01:0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Q2.

아이의 보육료나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 절차나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2)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1) 사업개요(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나.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정부지원보육료는 어린이집의 수납한도 설정액까지만 지원

(1-1) 세부내용(만0세~만4세)

가. 지원대상(만0세~만4세)

법정 저소득층 아동

② 만0세~만4세 보육료 지원 아동

- 어린이집 이용 만0세~만2세아(소득수준 무관)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3세~만4세아

나. 선정기준(만3~4세아만 적용)

①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3-4세 보육료(소득하위 70%이하)

454만원

524만원

586만원

642만원

② 지원단가

(단위 : 만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

영유아

? 만0세~만2세아 및

영유아가구

? 소득하위 70% 이하

? 만3세~만4세아

100%

만0세

394,000

394,000

591,000

만1세

347,000

347,000

520,500

만2세

286,000

286,000

429,000

만3세

197,000

197,000

295,500

만4세

177,000

177,000

265,500

※ 2012년 지원기준으로 다문화가족 보육료. 방과 후 보육료 등 타 보육료 지원기준과 동일함

(1-2) 세부내용(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가.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만3~만4세아만 적용

- 맞벌이 가구로서 부모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로 낮아지는 가구의 영유아

나. 지원액

소득 감액 후 책정된 만3세~만4세 보육료 지원자격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적용

구분

소득 감액 전

맞벌이 감액 후 지원자격으로 책정된 경우

자격구분

소득분위

지원비율

자격구분

소득분위

지원비율

만3세~4세

보육료

-

소득하위 70% 초과

미지원

-

소득하위 70% 초과

미지원

(1-3) 세부내용(장애아무상보육료)

가. 지원대상

- 만0세~만12세 미취학 장애아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 이하 장애아동이나, 아래의 기준에 의해 예외 규정 적용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3세~만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

?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 및 장애인복지카드 미 소지한 장애아도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아동이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만12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 이용 시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능

나.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하여 지원

※ 진단기관은 장애인등록사업안내의 ‘장애진단 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함

(1-4) 세부내용(다문화 보육료)

가.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0세~만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하되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 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중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 지원 가능

나.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단,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라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자

(1-5) 방과후 보육료

가. 지원대상(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차상위계층(법정저소득층 포함)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단위 : 만원)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47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213만원 이하

246만원 이하

나. 지원단가

① 일반아동

만4세아 정부지원단가의 50%

② 장애아동

장애아 무상보육료 50%(197,000원).

단, 교사 대 아동비율이 1:3이며, 교사가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③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 만4세아 정부지원 단가의 100%

- 장애아동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100% 지원

(1-6)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가. 시간연장 보육료

① 지원기준

- 기준시간 초과(19:30~24:00)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은 3,700원 지원

- 토요일의 경우 적용 시간은 15:30~24:00로 함

- 시간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함

② 지원단가

(단위 : 원)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2,700원

162,000원

기준액×100%

장애아동

3,700원

222,000원

기준액×100%

나. 야간보육료

① 지원기준

- 야간보육(19:30 ~ 익일 07:30)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함

- 야간에만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 불가)

- 지원단가는 만0세~만4세와 동일

다. 24시간 보육료

- 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지정 어린이집만 가능)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지원

- 지원단가는 만0세~만4세와 동일

라.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일 보육료×150% 지원

마. 시간제 보육료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말함

- 지원대상 : 미취학 영유아 중 법정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 지원단가 : 법정 저소득층 아동 3,000원 / 장애아동 3,900원

(2) 양육수당(어린이 집 미 이용 아동)

가. 지원대상

어린이 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차상위계층 이하 36개월 미만 아동

- 취학 전 등록 장애아동(최대 84개월)

나. 지원금액(월 10만원~20만원)

- 12개월 미만 : 월20만원 / 24개월 미만 : 15만원 / 36개월 미만 : 월10만원

※ 서울시는 셋째자녀 부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 지원

- 장애아동의 경우

36개월 미만 : 월20만원 / 36개월~취학 전 만5세 이하 : 월10만원

다. 선정기준액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소득수준과 무관함

- 어린이 집 미이용 아동(차상위계층 이하)

(단위 : 만원)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47만원 이하

180만원 이하

213만원 이하

246만원 이하

<2012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기준>

0~2세 보육료

3~4세 보육료

5세 보육료

0~2세 양육수당

2012년(전 계층)

2012년(소득하위70%)

2012년(전 계층)

2012년(차상위)

만 0세 : 39만4000원

만 3세 : 19만7000원

만 5세 : 20만원

12개월 미만 : 20만원

1세 : 34만7000원

만 4세 : 17만7000원

 

24개월 미만 : 15만원

만 2세 : 28만6000원

 

 

36개월 미만 : 10만원

2013년(전 계층)

2013년(전 계층)

2013년(전 계층)

2013년(소득하위 70%)

만 0세 : 39만4000원

만 3세 : 22만원

만 5세 : 22만원

차상위계층 이하 : 2012년과 동일

1세 : 34만7000원

만 4세 : 22만원

 

차상위계층~소득하위 70%

만 2세 : 28만6000원

 

 

연령구분 없이 10만원

자료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3) 세부내용

가.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양육수당 신청자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지원 신청자 중에 부모 중 1명이 귀화 허가(국적취득)를 받은 자인 경우 등 행복e음을 통해 다문화가족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난민인정증명서(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아동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와 부모와 아동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추가 제출(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입력자에 한함)

※ 보육료 지원신청인과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인이 동일해야함

만0세~만2세(‘09.1.1 이후 출생아동) 및 만5세(‘06.1.1~‘06.12.31 출생아동) 아동의 경우 보육료 신청시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소득재산 신고,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는 작성 불필요함

나. 신청 및 문의

- 아동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문의 및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3) 만 5세 공통교육과정(2012년부터 시행)

(1) 정의와 목적

만5세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확대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아로(장애아, 다문화가정 포함) 소득 및 재산 무관

-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제외(단, 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 연령기준 : 2006.1.1~12.31 출생 유아(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05.1.1~12.31 출생유아)

나. 주요내용

만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프로그램) 도입

- 만5세 공통과정’은 만3~4세와 분리하여,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적용

-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1~2학년 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다.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저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취학유예통지서, 장애진단서,

다문화가족 입증서류 등

라. 문의처

보건복지 콜센터 (☎ 129)

 

 

Tip

 

 

 

 

<3세~4세 누리, 양육수당 확대 / 연령별 지원 비교>

보 육 료

양육수당

만 0~2세

만 3~4세

만 5세

? 2012년(전 계층 지원)

- 만 0세 : 39.4만원

- 만 1세 : 34.7만원

- 만 2세 : 28.6만원

? 2012년(소득하위 70%)

- 만 3세 : 19.7만원

- 만 4세 : 17.7만원

 

? 2012년(전 계층 지원)

- 만 5세 : 20만원

 

 

? 2012년(차상위계층 이하)

- 12개월 미만 : 20만원

- 24개월 미만 : 15만원

- 36개월 미만 : 10만원

? 2013년(전 계층 지원)

- 만 0세 : 39.4만원

- 만 1세 : 34.7만원

- 만 2세 : 28.6만원

? 2013년(전 계층 지원)

- 만 3세 : 22만원

- 만 4세 : 22만원

 

 

? 2013년(전 계층 지원)

- 만 5세 : 22만원

 

 

 

? 2013년(소득하위 70%)

- 차상위계층 이하 : 2012년과 동일(10~20만원)

- 차상위계층~소득하위 70% : 연령구분 없이 10만원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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