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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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금지채권
(2)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 = 압류금지채권의 채권자에게 현실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른 채권 = 자동채권
(4) 압류금지채권 = 수동채권
(5) (3) + (4) = 상계금지
(6) 압류금지채권의 채권자가 그 압류금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수동채권)와 상계할 수는 있을 것이다.
(판례)
[다수의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1) 근로기준법상의 상계제한
1) 원칙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2) 예외 =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함
2) 민법 제497조 =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
3) 소결 = 퇴직금의 2분의 1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채무자는 이를 수동채권을 삼아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상계하지 못한다.
(3) 결론 = (1) + (2)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으로는 상계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그 상계가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의 2분의 1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이고, 이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을 삼하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7조에 의하여 금지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중의 2분의 1에 대하여는 자신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이를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