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대사업자 등록 과 지자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있음!!!
1. 둘다 모두 등록이 된 경우
월세받은 것에 60%를 기본경비로 일괄 공제하고 또한 400만원을 공제해줌
연간 1000만원까지는 괜찮은데 1001만원이 되면 문제가 됨
예를들어 1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83만 3333원이 되는데 83만 4천원을 받는다하면 1000만 8천원임. 만원이상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안됨. 월세에는 관리비가 포함이 안되지만 3주택이상자는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므로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2,500만원까지는 안전하다
2. 국세청만 등록한 경우
월세받은 것에 50%를 기본경비로 일괄 공제하고 또한 200만원을 공제해줌. 따라서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함.
월세를 33만 3333원이게 되는데 결국 33만 4천원까진 가능함
보증금 합계액이 6억 7천까진 안전하다
- 퇴직자 부부가 월세를 각각 받으실 경우 따로 계산되지만
두분 중 한 분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안될 경우 부부는 함께 움직이게 됨
* 재산요건이 지금 당장 바뀐다 하더라도 12월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됨
* 2022년 7월부터 재산으로부터 소득으로 전환되는데
재산세 과표(주택공시가 60%)가 9억원 초과하는 2주택자이상은 문제가 있지만
1주택자는 문제가 없음. 예를 들어 1주택자의 집주인이 전세로 살고 그 집을 월세를 받을 경우 문제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