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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夏爲莒父宰, 問政. 子曰: “無欲速, 無見小利. 자 하 위 거 보 재 문 정 자 왈 무 욕 속 무 견 소 리
欲速, 則不達; 見小利, 則大事不成.” 욕 속 즉 부 달 견 소 리 즉 대 사 불 성 [論語 子路 17]
자하가 거보의 읍장이 되어 정치에 대해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적을 올리려고)일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연연하지 말라. 빨리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도달(달성) 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에 연연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
○ 子夏(자하) : 본명(本名)이 복상(卜商)이며 자하(子夏)는 그의 자(字)이다.
공자(孔子)의 문하(門下) 10철(哲)의 한 사람.
○ 거보(莒父) : 노(魯)나라의 읍명(邑名)
※ ‘아비’라는 뜻으로 읽을 때는 [부]로 읽지만, 지명이나 사람 이름으로 읽을 때는
[보]로 읽습니다.
• 아버님前 上書(父主前 上書; 父主[편지투에 쓰이는 부친의 호칭])
○ 無(무) : ‘∼하지 말라’는 뜻의 금지사
○ 見小利(견소리) : 작은 이익만 보고 원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
○ 不達(부달) :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
○ 不成(불성) : 完遂(완수)하지 못한다는 뜻.
⇨ 欲速不達(욕속부달)의 유래가 된 章(장)이지요. 이전 章(장)에서는 나라의 정치를 묻는 것에 관한 비유를 했는데, 이 장에서는 子張(자장)과 子夏(자하)가 똑같이 정치를 질문한데 대해 공자가 다르게 답변한 점을 비교한 程子(정자)의 주석을 살펴볼까요.
程子曰 子張問政 子曰 居之無倦 行之以忠, 子夏問政 子曰 無欲速 無見小利, 子張 常過高而未仁, 子夏之病 常在近小, 故各以切己之事告之. <論語集註>
정자(정호(程顥)/정명도)가 말씀하셨다. 자장이 정사에 대해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 두기를 게으름이 없이 하고, 행(실천)하기를 충심으로 하 라‘고 하셨고, 자하가 정사를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속히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지 말라.‘고 하셨다. 자장은 언제나 지나치게 높아 인(仁)하지 못하였고, 자하의 병통은 항상 천근 (淺近; 깊숙한 맛이 없이 얕음)하고 작은 데 있었다. 그러므로 각각 자신에게 절실한 일로 말씀(지적)해 주신 것이다. |
노자(老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요.
「企者不立, 跨[사타구니 과, 타넘을 과]者不行. <老子 24>
발꿈치를 들고서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사타구니를 벌려서는 걸어갈 수 없다.」
다음 편(憲問)에서 공부하겠지만, 孔子 또한 속성(速成↔만성(晩成))을 경계하셨지요.
「闕黨童子將命. 或問之曰 益者與. 子曰 吾見其居於位也. 見其與先生並(=竝)行也.
非求益者也. 欲速成者也. <憲問(14) 47>
궐당(마을 명)의 동자가 손님을 접대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그에 대해
여쭈었다. “학문에 진전이 있는 아이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 아이
가 어른들 자리에 끼어 앉고, 어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학문에 진전이 있기를(배움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아이가 아니라, 빨리
이루기를(어른 되기만을) 바라는 아이입니다.」
또 ‘소소한 이익에 연연하다가 큰일을 망치는’ 경우는 우리 자신 뿐 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요. 자유(子遊)와 공자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子遊爲武城宰. 子曰 女得人焉爾乎? 曰 有澹臺滅明者, 行不由徑, 非公事未嘗,
至於偃之室也. <雍也(6) 12>
자유가 무성의 읍재(읍장)가 되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을 얻었느냐?”
자유가 대답하였다. “담대멸명이란 자가 있는데, 길을 가되 지름길로 다니지 않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제(偃) 집에 오질 않습니다.”」
담대멸명은 성이 담대, 이름은 멸명으로 자는 자우(子羽)이지요. 공자가 담대멸명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용모가 추해 대수롭지 않은 사람으로 알았다는 말이 있지요. 그는 훗날 장강(長江) 유역에서 제자 300명을 모아 가르치면서 그 명성이 널리 제후들에게 알려졌지요. 공자가 그를 일컬어 말하기를, “나는 말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재여(宰予)에게 실수를 했고, 용모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자우(子羽)에게 실수를 했다.”고 한 대목이 기억나시지요?
본래 정치의 태도에 대해 한 말이었지만, 欲速不達은 독서 학문의 태도, 인격의 수양, 일상생활의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널리 적용되지요.
奇大升(기대승)은 선조가 즉위 초에 여러 폐단을 한꺼번에 고치고 싶어 하자, “성상의 학문이 높아지고 경력이 오래되며 신하들도 착수하려고 마음먹게 된 뒤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다. “시골 서민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집을 고치려고 하면, 반드시 뛰어난 목수를 얻고 좋은 재목을 구비하며 또 때를 기다린 뒤에야 고칠 수 있습니다. 뛰어난 목수도 없고 좋은 재목도 없거늘 오래된 집을 대뜸 철거한다면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에서뿐이겠어요? 누구나 처음 뜻은 크지만 有終(유종)의 美(미)를 거두는 이는 적지요[老子; 始終如一].
欲速과 유사한 말은 등급을 껑충 뛰어넘는다는 뜻의 躐等(엽등)이고, 상대되는 말은 숫돌로 갈 듯 차츰차츰 닦아나간다는 뜻의 漸磨(점마)이지요. 매사에 엽등하지 말고 점마하려고 해야 목표에 다가가고 큰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겠지요.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은 원리와 원칙에 기초하여 장기적 관점으로 쉼 없이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공자는 자하의 단점을 감안하여,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 안목을 갖추어 업무(政)를 처리하라는 충고를 하신 것이지요.
葉公語孔子曰: “吾黨有直躬者, 其父攘羊, 而子證之.” 섭 공 어 공 자 왈 오 당 유 직 궁 자 기 부 양 양 이 자 증 지
孔子曰: “吾黨之直者異於是, 父爲子隱, 子爲父隱, 공 자 왈 오 당 지 직 자 이 어 시 부 위 자 은 자 위 부 은
直在其中矣.” 직 재 기 중 의 [論語 子路 18]
섭공이 공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마을에 행실이 정직한 궁(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자식이 그것을 고발하였습 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마을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아비는 자식의 죄를 덮어주고, 자식은 아비의 죄를 덮어 주니, 그 안에 (저절로) 정직함이 있습니다.” |
○ 語(어) : 말하다, 이야기하다, 설명하다
○ 黨(당) : 마을(500가구가 사는 지역)
※ 隣(=鄰) : 5家, 里 : 25家, 黨 : 500家, 鄕 : 12,500家
○ 직궁(直躬) :
① 直身而行 - 몸가짐을 곧게 행하는 것.(공안국, 주자)
② 궁(躬)은 사람의 이름으로, 행실이 곧은 궁(躬)
- 유월(靑代)의 『군경평의』, 유보남의 『논어정의』
* 당대 육덕명의 『경전석문』에 인용된 정현의 주도 궁(躬)은 궁(弓)으로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요.
○ 攘(양) : 훔칠 양, 물리칠 양, 덜(제거함) 양, 걷을(소매를) 양, 물러날 양
- 竊(훔칠 절; 穴+米+𥜽(바구미)→움에 있는 쌀을 바구미가 몰래 훔쳐 먹음.
↳ 훔치다, 몰래의 의미로 쓰임. 剽竊[표절])
- 窃은 俗字
- 盜[도둑 도, 도적질할 도; 沇(흐를 연→ 침을 흘리는 모습) + 皿(그릇) →
그릇 속의 것을 먹고 싶어 군침을 삼키다 → 훔치다]
○ 證(증) : 알릴 증(告), 증명할 증, 증거 증
○ 異於是(이어시) : 이와 다르다.
• 於(어) : 비교의 대상을 표시하는 전치사.
▶ 국가의 법질서와 가족 질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때 어느 것이 우선일까 하는 것으로 항상 문제가 되는 유명한 장이지요. 이 장은 유교사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直躬은 인명으로도 볼 수 있고, 몸을 바르게 지닌 자로도 볼 수 있지요. 攘羊은 대개 길 잃은 양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뜻으로 보지만, 다산 정약용은 양을 훔쳤다는 말로 풀이했지요.
‘한비자(法家)’는 직궁이 直臣(직신)이지만 暴子(폭자)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논했고,
‘여씨춘추’를 보면, 관리가 아버지를 죽이려 하자 직궁이 대신 죽겠다고 청했는데, 荊王(형왕)은 직궁이 信과 孝를 지켰다고 보아 아버지를 놓아주었지요. 하지만 공자는 직궁이 아버지 일로 두 차례나 명성을 얻었으므로 그 信은 없는 것만 못하다고 했지요.
아버지와 조부를 고발하는 일은 十惡(십악)의 하나였지요. 부모가 범법하면 자식은 울며 諫(간)할 수 있을 뿐이었지요. 다른 사상가들도 부모를 고발해서 법적 신의를 지키거나 명성 얻는 일을 혐오했지요. 부모와 자식은 의리의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 사랑의 관계라는 점을 되새겨 보아야 하지요. 오늘날의 법 조항을 보아도 그렇지요.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7호(민법)] [[시행일 2008.1.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
주자집주에서 謝良佐(사량좌)가 孟子(盡心 上 35章)를 인용한 말을 보면, <‘桃應(도응)이 맹자에게 “舜임금이 天子로 있을 때에 아버지인 瞽瞍(고수)가 사람을 죽였다면, 사법 책임자로 있는 皐陶(고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묻자, 맹자는 “고요는 고수를 체포하려고 할 것이요, 순임금은 천자의 자리를 버리고 아버지를 몰래 업고 도망하여 바닷가를 따라 살았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세하니, ‘자신의 행동’이 정직한 가 정직하지 않은 가를 어느 겨를에 따지겠는가?> 라고 하였지요.
섭공은 국가의 법질서를 우선시하여 자신의 아비를 고발한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였지요. 춘추전국시대에는 전통적인 혈연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중앙집권적 전제국가가 성립해 가는 시기였지요. 혈연공동체를 해체하면서 군주의 지배체제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지요. 전제 군주의 의사표현인 法은 그 앞에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았지요.
군주의 권한이 무제한이듯이 법 또한 무제한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한비자, 이사, 상앙 등으로 대표되는 法家의 정치철학이지요.
論六家要旨 : 司馬談 著, 처음으로 학파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계통적으로 한 시대의 학파 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 저서. ① 陰陽家 : 齊나라의 추연(鄒衍)과 추석(鄒奭), 土亭 李之菡, 地官들 ② 儒家 : 孔子, 孟子 ③ 墨家 : 墨子 - 兼愛 • 節用 ④ 法家 : 韓非子, 李斯(이사) - 信賞必罰 주장, 溫情不足 ⑤ 名家 : 명목과 실체의 일치 주장 - 惠施, 公孫龍.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사상과 유사함. • 指物論 • 堅白論 • 白馬非馬論 : 후세까지도 궤변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기도 함. ⑥ 道家 : 道德家, 無爲自然 - 老子, 莊子 |
** 商鞅(상앙)
위(衛)나라 공족 출신이라 위앙 또는 공손앙이라고도 불린다. 후에 상(商)이란 땅을 봉지로 받았으므로 상앙 혹은 상군(商君)이라 부르게 되었다. 기원전 390년경에 태어났다.
전술전략과 병법에 능통하였던 상앙은 연전연승하여 후일 진나라에 의한 천하통일의 기초를 다졌으며, 자신도 그 공으로 상 지역 15개 읍을 봉지로 받아 제후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개혁을 위한 엄격하고도 공적인 법집행이 태자와 보수집단의 거센 반발을 불러 진효공이 죽자마자 역모의 모함에 걸려 사지가 찢기고 가족이 참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 李斯(이사) - 객(客)을 내치지 말 것을 호소하고, 분서(焚書)를 시행하다
이사가 태어난 해는 확실하지 않다. 죽은 해는 기원전 208년이다. 전국시대 말기 초나라 상채(上蔡, 지금의 하남성 상채 서남) 사람이다. 그는 진시황이 6국을 통일하는 데 모략과 정책을 제시하여 진 제국의 건립과 중국의 대통일에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의 인품은 바르지 못했다. 그는 명리를 좇았고, 이익 앞에서 의리를 잊었다. 진시황이 죽은 뒤 조고(趙高)에게 매수되어 진 2세 호해(胡亥)를 위해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으며, 끝내는 조고의 모함에 빠져 자신의 몸을 망치고 말았다. 이사가 일생 동안 어떤 잘잘못을 했든 간에 그가 중국 역사상 유명한 정치모략가였다는 사실만큼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바다.
젊은 날 이사는 초(楚)에서 문서를 관장하는 말단 관리 노릇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야심만만했던 그로서는 자신의 처지와 지위에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 사마천의 『사기』 「이사열전」에 따르면, 쥐가 먹을 것을 훔쳐 먹되 그 처한 상황의 차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탄식조로 비유한 적이 있다.
(어느 날 이사가) 관청의 변소에서 쥐가 오물을 먹다가 사람이나 개의 인기척이라도 나면 깜짝 놀라고 겁을 먹는 모습을 보았다. 또 어느 날인가는 창고에 들어갔는데, 곡식을 먹는 넓은 창고의 쥐들은 사람이나 개를 겁내지 않았다. 이에 이사는 '사람의 잘나고 못난 것도 쥐와 다를 바 없으니, 스스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로다!'라며 탄식했다.
그는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넓은 창고에 사는 쥐처럼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내뱉었던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사는 말단 관리 자리를 버리고 초나라를 떠났다. 그러고는 당시 학술적 분위기가 흘러넘치던 제(齊)나라로 와서 유명한 사상가 순경(荀卿)을 스승으로 모셨다. 순경은 다름 아닌 순자(荀子)로 당시 명성을 날리던 유학의 대가였다. 그러나 순자의 유학은 공자나 맹자의 유학과는 달랐다. 그의 기본 사상은 법가의 주장에 가까워 국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학설을 주로 연구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제왕학(帝王學)'을 연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국시대 말기의 형세와 새로 일어나는 지주계급의 요구에 안성맞춤이었다.
중원의 서방에 치우친 야만 국가였던 秦은 상앙의 변법(變法; ①호적제(戶籍制) 정비, 십오제(什伍制)·연좌제 수립. ②군공수작제(軍功授爵制) - 진나라의 전투력은 급속도로 제고되었지만, 타국으로부터는 격렬한 비난. ③중농억상(重農抑商) 정책 - 국가 생업의 기본인 농업과 양잠업을 적극 장려하는 반면 상업(商業)은 말업(末業)이라 하여 철저히 감독하고 통제함. ④분가(分家) 정책 - 핵가족화를 촉진. ⑤함양(咸陽)으로 천도. ⑥현제(縣制)의 강행 - 전국을 31개 현(縣)으로 편성. ⑦ 토지 제도 개혁과 국가 수전(授田) 제도 확립 : 전국의 모든 토지와 임야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토지 국유 원칙을 수립한 후, 토지 국유제하에 사방 6자를 1보(步)로 하고 240보를 1무(畝)로 하는 새로운 토지 구획법을 정비. 그에 입각해 5인 1가당 100무(畝)(약 3,000평)의 토지를 공평하게 분급했다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수전(授田) 제도를 확립. ⑧부세(賦稅) 제도 확립 - 수전(授田) 농민에게는 100무당 생산량의 10분의 1을 토지세로 납부하도록 함.)을 받아들여 가장 먼저 중앙집권화에 성공하면서 중원의 최강국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BC. 221년 마침내 전 중국을 통일하지요.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秦始皇)은 실용적 목적 이외의 모든 학문을 금지하였지요. 이사의 제안으로 시행한 이른바 분서갱유(焚書坑儒)이지요. 공자로부터 시작하여 300여 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제자백가의 논쟁은 결국 법가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지요.
그러나 역사가 그렇게 끝나지 않은 건 아시지요? 법가의 약점은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반면, 백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했지요. 결국 폭정으로 진나라는 20년도 채 유지하지 못하고 BC. 207년 멸망하였지요.
공자는 다르다고 했지요. 국가는 혈연공동체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지요.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은 바로 혈연공동체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혼란을 수습하여 혈연공동체의 질서를 수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무리 국법이라 하더라도 공동체의 특수성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 곧 유가의 입장이었지요.
한(漢)의 고조(高祖) 유방(劉邦)이 진의 수도 함양(咸陽)에 입성했을 때, 진의 악법을 폐지하고 약법삼장(約法三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죄값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그 밖의 진나라의 무자비한 법은 모두 없앴다고 함)을 공포함으로써 진나라 백성들의 민심을 얻었다는 유명한 일화는 다 아시고 계시지요?
법가가 진의 조정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동안 유가는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가고 있었지요. 결국 한나라는 유교를 공식 국가 이념으로 채택하고, 유가는 최후의 승리를 거둔 셈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