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7월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추석에 친지 이웃간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 시행이 1년이 안된 상황에서 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신중해야 하고 그 절차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단, “농축수산업이나 화훼업 등을 비롯해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합리적 절차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2. 추석·설날 대목만 바라보며 농사를 지어 온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들은 한우·과일·인삼·화훼류 등 농축수산물 전반의 소비 위축과 자급률 하락 등의 부정적 영향을 고스란히 떠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김영란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박은정 위원장의 현실 인식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심히 우려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 신임 농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및 취임 초기에 김영란법 문제 해결을 공언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기조 변경에 어떠한 영향과 결과도 도출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3. 빈대 하나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핑계를 대서도 안된다. 5천만 국민, 7천만 한민족 모두의 생명선이자 최후의 보루인 농업·농촌을 다 죽이고 나서 반부패니 청렴사회니 하는 말을 늘어놔봤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4.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산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농식품은 원천적으로 예외로 인정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 관련 부처, 여야 정치권 모두가 농업·농촌은 물론 250만 농업인 모두를 죽이는 악법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라!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250만 농업인의 피를 토하는 울분과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보답하려는 자세로 임하라!
2017년 8월 2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