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개발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공공이 땅을 적정가격에 수용하여 공영개발을 합니다.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어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분양주택을 건설합니다.
이렇게 땅을 수용하는 공공성의 근거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쪽방촌 거주자들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고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분양주택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수용한 땅값 보상액과 도시기반시설(도로), 복지시설, 생활SOC 건설비용에 충당합니다. 정부는 그 동안 도시외곽 신도시건설때 땅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했는데, 도심에서는 민간 토지주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번 서울역 쪽방촌 사업은 서울에서 영등포역에 이은 두 번째로 땅을 수용하여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수용방식으로 하는 공영개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전국세입자협회는 앞으로 이러한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한 수용방식의 공영개발이 쪽방촌에서만이 아닌 공공의 혜택으로 개발이 되는 도심에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도심에서 공공의 혜택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전면 환수되어, 사회구성원이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