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해놓은 '주택 공급 기준' 5가지.
1. 재건축 시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습할 수 있는 기준 : 4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방에 해당되는 이야기 이거나,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원 복지용 사택이나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 이거나,
공공기관과 관련있는 부동산 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재건축 시 과밀억재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3. 재건축 시 종전자산평가액 또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단,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전매가 제한된다.(일명 '원플러스 원
(1+1)'분양 이라고 하는것 입니다.
이전고시는 통상 입주하고 몇 달이 지나서 하게 되는데, 이전고시가 이루어져야
아파트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아파트 보존등기가 된 후 3년동안
전매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재개발>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주택의 보유 개수만큼 입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주택의 종전자산평가액을 합산해서 1개의 입주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또는 가족이 각각이 명의로 주택을 매입해도 마찮가지로
재개발 입주권을 계산할 때에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원 전체의 보유 주택을 모두 합치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부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한 세대로 봅니다.
다만, 여러채의 종전자산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나 주거전용면적이 '원 플러스원'으로 받을 분양가액의 합산금액이나 주거전용면적 보다 크다면 '원 플러스 원'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1채만 보유했지만 그 집이 커서,
종전자산평가액이나 주거전용면적이 '원 플러스원'으로 받을 아파트의 분양가액이나
주거전용면적보다 크다면 마찬가지로 2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는 '원 플러스원' 입주권을 염두에 두고 미리 종전자산평가액이나 주거전용면적이 큰 매물을 매수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추가로 받을 소형평형에 대한 신청자가 많아
조합원끼리 경합이 발생할 경우, 우선권은 1주택 신청자에게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