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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註)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경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어떤 구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 보기로 합니다. 이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통상의 민사소송과는 다른 몇 가지 특칙이 있습니다. 즉, 법원의 허가, 판결의 효력,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각종 결정 등이 그 예입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의 두 번에 걸쳐 올리겠습니다. |
1.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의의
가. 의의 : 증권관련집단소송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의 집단적인 피해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 나서 피해자집단의 구성원 전원을 위해 소송수행해 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합니다.
나. 판결의 효과 :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공동소송에서는 당사자 이외의 다른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집단소송에서는 제외신청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입니다(즉 제외신청한 피해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 대표당사자 : 선정당사자가 공동소송하고자 하는 다수인에 의하여 선출된 자라면, 대표당사자는 파해자에 의한 수권 없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해자 전원을 위해 소송수행하는 자임에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당사자도 선정당사자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소송당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선정당사자는 소송의 종류에 제한이 없지만,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요건 : 소를 제기하려면 일반소송의 경우와 달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특례가 있는데(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7조), 허가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어야 합니다.
가. 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일 것(법 제3조) :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거짓기재, 같은 법 제162조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의 거짓기재, 같은 법 제175조의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내부자거래), 같은 법 제177조의 시세조종 즉, 주가조작, 같은 법 제179조의 부정거래행위, 그리고 같은 법 제170조의 회계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제1항). 또한 위 손해배상 청구는 같은 법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제2항).
나. 구성원의 다수, 중요쟁점의 공통, 그리고 이익보호에 적절한 수단일 것(법 제12조) : 소송허가요건을 갖추려면, 첫째로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피고회사의 발행증권 총수의 1/10,00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다수성,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둘째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피해집단의 구성원 사이에서 공통하여야 하며(공통성,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셋째로 당해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라야 합니다(적합성,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이 밖에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다. 대표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갖추었을 것(법 제11조) : 대표당사자가 되려면, 첫째로 피해집단의 구성원일 것, 즉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주주일 것, 둘째로 집단소송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일 것. 이 두 가지가 적극적 요건입니다(법 제11조 제1항). 원고측 대리인도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리할 수 있는 자일 것을 요합니다(법 제11조 제2항). 다만, 소극적 요건으로 대표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은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관여자가 아니어야 하며(법 제11조 제3항), 또 소송수행의 목적으로 증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2항). 브로커성의 단골당사자 출현의 방지목적입니다.
3.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절차
가. 소의 제기와 소송허가신청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속관할입니다. 법 제7조 제1항, 제4조).
① 소장에는 총원을 대표하여 소제기하는 대표당사자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총원 즉 피해집단의 구성원 전원의 범위를 기재하는 것이 특례이고 그 나머지는 통상의 소장의 기재사항과 같으며(법 제8조), 인지는 통상의 소장의 1/2이되, 인지대는 5,000만 원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법 제7조 제2항). 그러나 신문공고비용을 비롯하여 고지·공고·감정·송달료 등의 적지 않은 비용예납을 요합니다(법 제16조).
②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소장과 같은 인적사항 이외에 대표당사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합니다(법 제9조 제1항). 대표당사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일정한 내용의 진술서를 각기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2, 3항).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수개의 소송허가신청이 제출된 경우 법원은 병합심리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14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서의 제출사실은 한국거래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거래소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합니다(법 제7조 제4항).
나. 소제기의 공고와 대표당사자의 선임 : 법원은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단소송제기의 사실, 총원의 범위, 청구의 취지와 원인의 요지,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30일 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전국보급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 2항, 규칙 제6조). 공고비용은 예납하여야 하는데,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의 각하명령을 할 수 있고,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4조). 법원은 공고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해 소제기하는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에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합니다(법 제10조 제4항). 선임결정에 앞서 이들을 심문하여야 합니다(규칙 제7조). 소제기가 아닌 자로서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자기의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법 제9조 제2항의 문서(무자격자가 아닌 사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3항).
다. 소송허가여부결정과 고지·공고·통보 :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신청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되고자 소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재판합니다(법 제13조 제1, 2항). 법원은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 감독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원인 행위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제3항). 법원은 증권관련 손해배상소송일 것(법 제3조), 대표당사자 적격(법 제11조)과 소송허가 요건(법 제12조)의 위 세 가지를 갖추었다고 보면 소송허가결정을 합니다(법 제15조 제1항).
허가·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제4항, 법 제17조 제1항). 소송허가결정이 난 때에는 고지·공고·감정 등 소송비용을 예납하여야 하며, 예납하지 아니하면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불허가결정을 합니다(규칙 제13조). 소송허가여부결정의 송달은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는 소송법에 의한 송달, 소송허가결정의 구성원 고지는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에 의합니다. 허가결정시의 고지사항은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성원에 고지 후 전국보급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 제3항). 그 고지사항은 한국거래소에 즉시 통보를 요하며, 한국거래소는 통보를 받았으면 그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합니다(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