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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세 든 가게의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대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안심금융대출은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있는 임차인들을 위한 보증금 담보대출이다.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운영자금 대출을 원하는 사람 뿐만 안니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또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인상 요구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임차인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계약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범위 내 소상공인이다. 보증금 80%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연 2.47%로 지원된다.
※ 나의 환산보증금 계산하기 : 임대차보증금 + (월세 × 100)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범위 - ’14 - 2014년 기준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억 4천만원, 기타지역 1억.8천만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안심금융대출은 임차보증금 외에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마련, 보증금 인상 해결 등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심금융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자금 상담부터 대출 신청, 평가 및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1588-530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