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이나 입마개 하지 않으면 50만원 과태료 해당
거리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맹견의 경우)를 하지 않은 개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2018년 3월부터 개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놓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목줄이나 입마개(맹견의 경우)를 하지 않은 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풀어놨다 적발 땐 과태료 300만원
현재 국회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반려견이 사고를 내면 주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맹견의 종류도 대폭 늘어난다. 도사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3종 외에 마스티프와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5종이 추가된다. 맹견 8종과 흡사하거나 맹견과 일반견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견도 맹견으로 간주된다. 목줄 없이 맹견을 풀어놓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에서 키울 수도 없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 맹견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안 된다.
맹견 / 일러스트 김성규 기자
관리대상견이 사망사고 내면 형사처벌
정부는 맹견 8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어깨까지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40㎝ 이상인 반려견은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반려견이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주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해사고를 내거나 맹견을 유기할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