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 오피니언 기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소멸시효 30년으로 연장
[경북도민일보]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더라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도 30년으로 연장된다.
환경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사업자에게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 외에도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피해자에 포함된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환경노출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관련 단체를 구성해 사업자에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지원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가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대위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동안 환경부 장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기업에 손해배상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구제급여 지급 근거도 불명확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도 강행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 20년으로 규정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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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박주민,'가습기살균제 피해규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뉴스프리존추천 0조회 2817.06.26 16: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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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의원과 피해자대표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규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유병수 기자
[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은 6월2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 피해자 대표등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소멸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의원 등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리며 피해는 그야말로 대형 참사라고 하였다. 2017년 6월 23일 기준 총 5,640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등의 피해를 신고했고, 그 중 사망자는 1,203명에 이르렀다고 했다.
우리 국민 20%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추정치 등을 더하면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고 있다.
1995년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올해 3월에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8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책임자를 안날로부터 5년, 피해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상되고 있는 1994년에서 199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시행 예정인 법률에 의하더라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박주민의원은 피해자들의 이중 피해를 막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 개정안’을 발의 하는 것은 그동안 대책이 절실했던 피해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 국회가 박주민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어떻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ybj69980@hanmail.net http://www.newsfreezone.co.kr/detail.php?number=20592&thread=22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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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국민은 소멸시효가 20년에서 30년으로 더 연장해주었는데
삼성백혈병 참사 사건의 피해국민들은 소멸시효를 3년으로 아직도 적용받고 있다.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국민들과 삼성백혈병 피해 국민들과는 무엇이 다르길래
삼성피해자들에게는 특별법 발의조차 하지않나. 다같은 생명과 건강침해 피해 국민들이다.
가해기업이 삼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말도 안되는 국민차별을 적용하고 있다.
위와같은 국민차별 행위야 말로 헌법의 기본권인 평등권 위반으로 인한 '위헌'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지금 즉각 삼성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한 소멸시효를 가습기살균제 피해국민들과 동일하게 적용받을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동일한 30년으로 연장하는 삼성백혈병 특별법도 즉각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삼성. 이라는 살인기업의 사건이다 보니 정치인들 모두가 쉬쉬하며 눈을 감는다. 국가배상 해야할 사안이다.
지금도 국민의 생명 ,신체침해 사건이 다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미개하고도 야만적인
초단기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는 반인륜적이고도 가혹한 악법을 근로복지공단은 아직도 적용중이다.
독일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침해사건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30년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성이 살포하는 뇌물 때문에 후진 야만국에서도 적용하지 않는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는 악랄한 악법을 만들어, 살인재벌들은 오늘도 노동자들을 죽이고
공단은 산재사망 유족들과 산재노동자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각지대로 밀어 넣으려 발버둥치고 있다.
삼성이 죄없는 직원들을 백혈병에 걸리게 하고 살인을 했는데
노동자가 백혈병의 원인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전문가들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백혈병, 희귀병 의 원인)
살인기업은 살인유해물질 정보를 숨기고 내놓지 않아도 공단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눈을 감아주고
소멸시효 3년이라는 악법을 적용하여 공단은 산재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악랄한 짓을 여태도록 벌이고있다.
산재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사각지대로 악의적으로 말어넣어, 산재노동자가 자살을 하던지 말던지
지옥으로 보내려고 저런 악법중의 악법을 만들어놓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들에게 국가배상해야 할
위헌의 소지를 다분히 품고 있다.
이미 우라 대법원 판결에서도 노동자의 생명, 신체침해사건 인 경우와
객관적으로 산재보험 발생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 노동자가 산재보험 사고 발생을 안날이나,
알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도, 공단은 법원의 판단도 따르지않고 있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조직이 바로 근로복지공단 이다.
산재 노동자들을 폭압하고 피눈물 흘리게 하였던 부류들의 악행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 날
그들은 이 나라에서 얼굴 들고 살수 없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침해의 중대사건에 대하여 조차도
말도 안되는 초단기 3년. 소멸시효 제한을 명시한 악법중의 악법은
반드시 헌법소원하여 뜯어 고쳐야 한다.
그들이 얼마나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고 있는지 노동자를 사람 아닌 짐승 취급을 하고있는지를 입증하고 있다.
이런 야만적이고 잔인한 부류들이 무슨 산재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도 규범적인 처분을 내릴수 있겠나.
혹자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운운하지만 실제는 노동자 지옥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곳곳에 둥지를 틀고 산재노동자들 조차도 폭압하고 있다.
후진국에서도 이정도로 비열하고도 노골적인 노동자 폭압은 없다.
산재서류 누락 범죄, 서류 위,변조, 처분서 송달 유기범죄..등
노동자 산재 불승인을 고의,악의적, 가급적 처분하기위하여 온갖 불법행위 까지 동원하고 있는 공단은
이미 수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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